수고많으십니다.
지난 5월 1일 낮 12시경에 골목길에서 왕복 4차선도로로 좌회전(좌회전가능도로)을 하던 도중
달려오던 덤프와 비접촉 사고가 일어 났습니다. 그 덤프는 좌회전 하던 저를 피해 주차해 있던 트럭과 추돌하였고 저와는 아무런 추돌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경찰조사에서 제가 원인을 제공했기때문에 사고가 난것이라고 했고 과실은 제가 6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당시 저는 제가 원인제공자라는 사실도 전혀 몰랐고 저 때문에 사고가 난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저와 직접적인 추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단지 덤프트럭이 사고를 낸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냥 갈려고 했다가 무슨일인지 싶어 차에서 내려 현장에 가보려다가 차에 있던 아내가 급하게 절 부르길래 차에 다시 가보니 6개월 아이가 경기하듯 울어 큰일나는게 아닌가 싶어 다시 차에 올라 병원이라도 가야겠단 생각에 현장을 벗어 났습니다.
가면서 아내가 저에게 저 때문에 사고가 난것 같다며 이야기를 하자 저는 난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했고 잘못한것이 없다고 했지만, 완곡하게 아내가 그래도 다시 가보자고 하여 혹시라도 나때문에 사고가 났을수도 있겠단 생각에 현장에 되돌아 갔습니다.
다시 가보니 경찰이 출동해 있었고 운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차에 제가 바로 가서 제 신원을 밝히자 경찰이 오셨네요 라고 하였고 상대 운전자는 개인대 개인으로 합의를 원만하게 할테니 신고접수안하겠다고 하면서 경찰을 돌려보냈고 경찰도 그럼 두분이서 잘 해결하라고 하고는 가셨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수리비를 요청하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자꾸 머가 더 고장났다고 하면서 요구를 하여 보험접수를 했고 다음날 제 대물담당자와 상대방 운전자가 전화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요구데로 응해주지 않아 저를 뺑소니로 신고하고 병원에 입원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에서 비접촉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저 때문에 사고가 났는지를 몰랐다 하더라도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뺑소니라고 했습니다. 그마나 돌아왔기 때문에 자수한거라고 그래서 면허취소까지는 안하는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정말 뺑소니에 해당되는것인지, 설령 경찰 말데로 몰랐다 하더라도 사고가 난걸 알았다면 -그 당시엔 원인제공을 했는지도, 저 때문에 사고가 난지도 전혀 인지하지도 알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200m전방에서 달려오는 트럭을 봤을때 충분히 좌회전이 가능하다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가서 조치하는게 맞는데 제가 소극적으로 조치 했기 때문에 뺑소니라고 합니다.
정말 제가 뺑소니에 해당되는것인지 궁금하고, 현재 검사에게 조사내용이 올라가게 된다고 하는데 검사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고 궁금하고 제가 되돌아 갔을때 오히려 상대방 운전자가 출동한 경찰을 돌려보내면서 개인끼리 합의하자고 하고선 자신의 뜻데로 제쪽 보험사직원에게서 돈을 못받게 되자(보함사직원이 차량파손여부를 확인안한상태에서)화가났다며 저를 이틀뒤에 뺑소니로 신고를 했는데
이경우엔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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