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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통원치료시 휴업손실 문의 및 입원연장 가능여부 문의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드린다면, 1> 병원에서는 통원치료를 권하고 있는 중인데, 통원치료중에는 휴업으로 인한 손실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답 => 네,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에는 휴업손해인정에 대해 치료기간내에 수입의감소가 있을 경우 실제수입감소액의 85%를 휴업손해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인정기간에 대한 범위는 입원기간중에 인정함을 원칙으로하며, 실제수입의 감소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공무원의 경우처럼 입원기간중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경우엔 인정이 안됩니다. 한편,소송시엔 실제수입의 감소와 관계없이 입원기간 동안에는 일실수익을 인정받게됩니다. 이는 소송에 제기되었을 떄 가능한 것으로 실무상으론 통원기간엔 거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모럴헤져드(도덕적 위험)즉, 의도적으로 휴업손실을 인정받기위해 복직을 늦추는 위험을 없애기위한 방도로 보면 되겟습니다. 2> 또 한가지 궁금한점은 제가 아직 완전히 낫지를 않았는데 진단에 비해 길게 입원했다고 퇴원을 꼭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 => 입퇴원은 위사의 고유권한이며, 퇴원결정이 나게되면 보험사는 입원치료비 지불보증을 않게됩니다. 그러므로, 보행이 불편하더라도 부득이 통원치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3> 또 통원치료를 한다면 한의원으로도 가능한가요..? 침을 맞아보면 어떨지 싶어서요...아직 발가락에 붓기가 빠지지 않을 상태여서요..... 답 => 물론 양방치료외에 한방치료도 가능합니다. 4> 또한 보험사에서 합의금 차이가 커서 소송을 고려중입니다...퇴원해서 진행해도 관계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답 => 소송은 별로 실익이 없어 보이므로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예나하면 족지골절로 수술을 시행치 않았기에 후유장해가 예상치 않기 떄문입니다. 되도록 충분히 치료후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추후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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