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사망사고] 동승자 사망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 윤앤리를 내방해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가해자사망과 형사책임 존부 교통사고로 가해운전자가 사망사고를 야기하게 되면 법적으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부담하게됩니다. 형사책임이란 가해운전자가 사망사고를 일으킨 데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형사처벌대상이 되므로 일반적으로는 피해자로부터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게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가해자가 사망하였기에 형사처벌대상이 없기에 형사책임은 사망과 동시에 자동 소멸되며, 형사책임은 가해자 본인에게만 대상이 되므로 그 유가족에게는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2.사고내용(호의동승)과 피해자과실 가. 과실참작의 법적근거 민법 393조에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함에 있어 법원은 이를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도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민법 763조)하여 피해자의 과실상계제도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나.구체적 과실율 산정 본 건은 호의동승에 의한 사고로 이에 대한 법률해석은 자동차는 도로상에서 항상 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자동차에 동승한 동승자가 차량에 탑승할 경유엔 사고위험에 대해 본인이 일부 책임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으로 가해운전자와 묵시적 쌍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유추하게 됩니다. 이 호의동승에 대한 과실율을 적용하는데에 있어서도 가해운전자와의 관계,운행형태,동승경위등 운행이익과 운행지배에 대한 내용에 따라 피해자과실을 적용하게 되며, 안전밸트를착용치 읺았다면 피해자과실에 이를 참작하게 됩니다. 호의동승이라해서 반드시 과실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가해운전자의 강요나 협박에 의한 동승은 과실을 적용키 어려우며, 상호의논하에 운행목적과 이익을 향유하였다고 판단되면 동승자과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피해보상항목 과 범위 사망사고의 피해보상 항목은 크게 위자료,장례비,사망일실수익액,일실퇴직금(퇴직금규정이 있을경우)로 분류되며, 위자료는 서울중앙지방밥원기준 8천만원 이상이며,장례비용 500만원,일실수익은 정년까지는 소득액을, 그 이후에는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하며,일실퇴직금은 사고이후 정년까지 현가계산하여 계산이 됨니다. 4. 소예상판결액 검토 무과실로 산정시 대략예상판결액은 8억정도 예상이됨니다. 이 금액에 피해자과실을 참작하여 최종금액이 결정된디고 보면 됩니다. 5. 결어 본 사건은 몇가지 쟁점사항 즉, 과실율책정, 위자료, 일실퇴직금인정여부등에 따라 상대보험사와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보험사로 부터 금액산정된 내용을 들어보신후 교통사고전문법률사무소와 상의후 사건위임과 소송진행에 대해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저희 윤앤리는 항상 피해자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