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 비율
후방 차량의 추돌로 인하여 진단결과 경추 수액 탈출증(경추5.6.7번) 그 외 뇌진탕, 양 어께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 측은 제 생각(8백만원) 보다는 조금 적은액수(5백)를 제시합니다. 과연 합당한 금액인지
그리고 만약의 경우 합의가 된 뒤 치료가 종결 되지 않고 장애나 한시 장애릐 진단이 나올경우에 다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찾아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경추(척추)에 다발성으로 디스크로 확진되는 경우는 대체로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기왕증 기여도를 들러싸고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사에사는 기왕증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제시하던지, 자체 자문의사의 의료자문을 벋아 액수를 제시하는 편입니다. 적절한 금액여부는 사고충격정도,정밀검사 결과확인, 피해자의 소득,치료기간,임상적증상 및 수술여부등 제반사항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합의가 된다면 항후 후유장해에 대한 별도청구 조건을 명시적으로 명기한다면 모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엔 부제소 합의 효력에 의해 추가청구는 어려우며, 또한 향후 디스크로 인한 후유장해는 합의당시 예상가능한 내용이라 장해청구가 안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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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