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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용 택시기사의 통계소득 적용에 대하여
영업용 택시기사의 통계소득 및 일실수입에 대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영업용 택시기사입니다.
1. 기아운수(유) : 1991.7.1 ~ 2001.1.31(9년 7개월) : 지입차 기사
2. 영진택시(유) : 2001.10.1 ~ 2011.6.30(9년9개월) : 택시기사
사납금제를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통계소득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2010년(사고발생일 : 2010.6.6) 통계소득을 알고 싶습니다.
운전경력을 이전 경력까지 포함하여 10년 이상으로 통계소득을
산정해 주는지 아니면 택시경력만 인정하여 10년 미만으로 인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0년 택시기사의 통계소득을 경력별로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다시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용형태별실태조사보고서상 자동차운전원 경력별(10년 이상) 임금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월소득액= 월급여+ (년간특별급여/12월) 택시운전전의 운전경력 역시 경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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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