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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작년1월1일교통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예상 후유장해
요추4번 압박골절로 보존적요법으로 치료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압박율이 심한 경우(통사 40%이상)나 신경손상을 동반한 경우엔 시멘트성형수술이나 관절유합고정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압박율이 30%이하의 경미한 압박골절은 브레이스(보조기)에 의한 약 6주 정도 고정이후 재활치료로 종결을 하게됩니다
노동상실율은 29%에 장해기간은 3-5년정도 인정이 되며, 연세가 사고일기준하여 만 60세에 해당하여, 소송시엔 65세까지 가동기간인정이 가능하나, 자동차보험약관기준에 의하면
3년간(59세이상 67세미만)인정합니다.
2. 예상 손해액 산정
청구가능한 보상범위로는 위자료를 비롯해 간병비,일실수익액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과 소예상판결액을 산정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약관기준>
-위자료 (부상5급) : 750,000원
-간병비: 5급해당 15일간
-교통비: 1일 8,000원
-휴업손해액: 입원기간동안 도시일용노임x 입원일수x 85%
-장해 상실수익액: 일용노임 x 29% x 3년간 라이프니쯔계수(33.3657)
< 소예상판결액>
*특인제도가 있어 승인율 85%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범위는 크게 위자료, 개호비, 일실수익액, 향후치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자료: 소송시엔 1억원을 기준(보험사 내부지침에선 8천만원기준) x 장해율
-개호비: 수술후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없이는 일상적 기본활동(대소변,자리이동,목욕,착탈의등)이 어려운 기간동안 인정하며 약 2개월간 인정합니다.
: 일용인부 노임 2018년단가 기준하면 1일 109,819원x365/12월x 1.9875(2개월간 호프만계수)
-일실수익액: 입원기간(3개월간) =109,819x,22일x 2.9752
이후 가동기간: 125,427x 22일x {(33.4777:3년 또는 53.4545:5년간)-2.9752}x 29%
3. 향후 처리방향 제언
본 건은 피해자의 연세와 소득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볼 때 소송실익은 없으므로, 소외합의로 정리해야 할 건입니다.
수상후 1년6개월 정도 경과하였으므로 중상은 고정되었으리라 판단되어 합의를 진행해도 좋을 듯하며, 직접 당사자가 합의진행이 어려우시면
손해사정사나 법률전문가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나 도움필요시 유선상으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빠른 쾌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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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