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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합의문제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 "윤앤리"를 내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부상명에 대한 배상의학적 접근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흉부외과(늑골골절)와 정형외과(상완신경총손상)으로 진단발급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중 후자인 상완신경총손상이 향후 치료 및 후유장해와 관련 중요한 병명인데, 이에 대해서는 원인과 검사내용, 현재상태와 예후, 후유장해정도를 전반적으로 자료를 토대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내용으로 판단해 본다면 12주 진단과 손상정도에 따라서는 영구장해까지 예상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신경가지의 상부인지 하부인지에 따라 지각신경 또는 운동신경의 부전마비의 장해평가가 달라집니다. 대체로 MRI검사결과와 주기적인 (3개월마다 2-3회정도)근전도검사(EMG)결과 확인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2.합의시점 본 사고건은 단순 부상합의건이 아닌 후유장해를 동반한 사건이라 최소 1-2회 근전도 검사결과와 호전가능성에 대한 핀단을 한후 장해에 대한 면밀한 검토후에 합의를 진행함이 바람직하다 보며, 적정시점은 수상후 6개월이후가 타당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전이라도 합의진행이 가능하며,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시엔 정식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3.향후 진행방향 전반적인 검사결과와 환자상태를 의학적관점에서 확인후에 피해자의 현재 환경을 참작하여 적정시점에 합의추진을 하면 되며, 소송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함이 좋을 듯합니다. 더 자세한상담은 관련자료를 준비 전화를주시고 예약을 하셔서 내방상담을 권합니다. 저희 윤앤리는 언제나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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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