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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 전치 10주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윤앤리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피해자의 부상병명으로 판단해 보면 물리치료 후 후유장해는 남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합의시점은 입원한 상태에서 합의후에 퇴원을 하거나, 퇴원이후 적정시점에 보험사와 합의절충하여 종결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퇴원을 한 상태이므로 후자의 경우인데, 적정시점이란 피해자과실이 일부있기에 보험사와 현재시점에서 향후 치료비용을 어떻게 인정하여 종결할 것인지에 대한 절충점을 찾아보고 양자간에 서로 이익이 되는 터협점이 있을 경우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외에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면 충분히 통원치료를 받은 이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과실상계를 하고 합의를 하는 방법인데, 이 방안은 치료가 목적이므로 합의금액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임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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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