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답변
교통사고전문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부상과 예상후유증 검토 부상의 해당과로는 치과,성형외과,정형외과영역으로 진단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치과는 보헙사의 보상실무상으로는 임플란트시술비용을 지원받지 못할뿐아니라,부분틀니 역시 자동차보험수가로 적용보상이 되므로, 실제 병원에서 권하는 비용의 일반수가와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코뼈골절은 교정수술내지 자연유합으로 치료가 가능하며, 장해역시 남지 않게 됩니다. 그외에 셩형을 요하는 부위는 성형수술내지 향후치료비용으로 청구가능합니다. 2.피해보상항목과 범위 부친이 자동차보험약관규정으로 청구가능한 보상범위는 위자료를 비롯해 소득입증자료가 있을 시엔 휴업손해, 기타 향후 성형수술비용과 치아보철비용을 청구가능합니다. 치아에 대한 보상청구는 정식재판을 통해서는 임플란트비용이나 치과장해(담보그씨 산정방식)으로 인정 받는 방안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소송비용을 감안하면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3. 결어 치아보상은 향후여명기간동안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10년마다 1회씩인정하고 있어 부친의 향후여명은 16년(통계청자료)이 남아있어 초회이후 향후 1회더 청구가능합니다. 연세와 소송비용를 고려 정식재판은 최후 수단으로 검토하시고 보험사와 원만한 타협점을 찾을 것을 권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나 내방상담을 바랍니다. 항상 저희 윤앤리는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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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