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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음주 뺑소니 피해자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가해자 형사책임과 처벌 도주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가법을 적용받아 1년이상 징역 또는 500 -3,000만원 벌금형을 받게됩니다. 예전에는 도주사고는 무조건 구속이라는 생각이 많았지만, 근래엔 경미한 사고(진단 3주이하)시는 형사합의나 공탁금(진단 주당 70-100만원)을 예치하지 않더라도 불구속수사를 하고 벌금형 500만원 정도로 마무리 되는 추세입니다. 더욱, 음주운전에 도주사고로 진단 3주정도인 경우에도 불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해운전자가 과거 음주운전이나 도주사고 전과가 있거나 피해자의 부상이 6주이상인 경우엔 형사합의나 충분한 공탁 없이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2.부상에 따른 예상장해 모친이 부상명으로 보면 초진기간이 최소 12주이상 추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 예상되는 장해는 양쪽어깨 수술및 골절로 인해 향후 강직장해가 예상되며,경골골절 수술이후 족관절에 운동장해가 남을 것입니다. 그외, 골반골절에 대한 장해와 늑골절절로 인한 폐손상에 대해 추이에 따라 장해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신경외과인 뇌출혈에 대해사는 좀 더 경과관찰 이후 검토해볼 사안입니다. 3.향후 처리방안 가해자는 피해자와 반드시 형사합의를 해야할 사고건으로 모친의 부상정도와 음주,도주사고를 감안하면 최소 1,000만원이상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보험사와의 민사합의는 아직 논하기엔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으므로 정밀검사 결과이후 다른 합병증여부등 상태추이를 지켜보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향후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우시다 판단되시면 교통사고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도 고려하십시오. 추후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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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