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 어느쪽과 해야 하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책임 본 사고건은 이륜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오는 것을 피하고져 피해차량이 부득이 핸들을 꺽어 마침 인도에 서있던 피해자를 충격부상케한 사고입니다. 피해차량은 원인제공한 이륜차를 피하고자 부득이한 조치였을 것이라 추측되나 이륜차가 무보험차량이므로 피해자에게 직접 가해한 사륜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피해자는 사륜차가 가입 자동차종합보험사로 청구가능하며 선처리한 종합보험사에서 이륜차운전자 또는 차주를 상대로 구상청구를 하면됩니다. 2. 가해자의 형사책임과 형사합의 이륜가해운전자는 무보험차량을 운전하여 인사사고를 야기하였고, 더욱이 특례법 예외항목인 인도침범 사고를 일으켰기에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그러므로, 가해윤전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것이 원칙니나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형사합의 대신 벌금형을 받고 종결하기도 합니다. 이상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