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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골목길교통사고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 윤앤리를 찾아주신점 감사드립니다. 1.가해자 형사책임 가해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2. 후유증예상 피해자의 부상이 성인과 달리 회복이 빠르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정기간동안 약물치료를 받고 나면 후유증은 남지 않으리라 사료됩니다. 단지 간질예방을 위한 항경련제복용은 수상후 1년6개월정도 지적속 투여가 요합니다. 그러나, 보험사와의 합의는 지속적인 검사와 경과를 지켜본 이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해가 남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서 제시한 보상은 향후치료비용을 지급할 것이므로 그 금액이 많을 것이기 떄문입니다. 2.향후 처리방향 뇌손상을 입게되면 크든 작든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에 MRI촬영외에 주치의로 하여금 심리검사(인성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이라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는 장해보상으로 일실수익을 인정받지 못하기에 합의금은 크지 않을 것이므로 충분한 치료후에 종결함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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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