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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비접촉 뺑소니혐의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형사처벌여부판단 사고사실을 인지하고 도주의 의도를 가진 상태에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라면 응당 뻉소니사고로 처리를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사고사실을 인지못한 상태에서 비접촉사고로 이륜차의 일방잘못에 의한 사고로 오인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면 형사처벌에 대한 형사책임판단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도주사고는 특례법과 특가법을 적용하여 엄하게 디루는 부분이라 처벌및 벅적용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할 사안입니다. 이 부분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만일 도주사고로 처리된다면 비접촉사고라도 당연히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될 뿐아니라 부친의 부상정도가 심해 형사합의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2.비접척사고와 민사책임 비록 비접촉사고라도 직접 충격과 동일하게 가해자는 민사책임을 지게되는데 피해자에게도 약간의 피해자과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향후 진행방향 부친의 연세를 고려하여 치료이후에도 발목관절에 후유장해가 예상이 됩니다. 소득은 도시일용노임으로 적용함이 타당하겠으며, 피해보상액은 향후 입원기간 및 장해정도에 따라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가해운전자의 형사처분결과에 따라 형사합의는 별도 고려하시고 보험사와의 민사합의는 일정기간 치료경과를 지켜본 이후 추후 별도 문의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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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