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시 3.18
-사고의 경위
압구정 부근 편도 5차선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하여 정지신호에 맞춰 서행하여 정지하려는 도중 뒤에서 차에 받혀
미끄러지며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차선변경 하기전에 정지선과 20m이상
거리가 있었고 신호는 정지신호 중이었습니다. 저는 사고가 나고 바로 구급차에
실려오고 엠뷸런스가 출발하기 전에 경찰이 도착하여 어떻게 사고 났냐고 물어
뒤에서 받혔다고 말하고 신분증만 제시하고 바로 병원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제가 생에 처음사고가 나보고 당시 머리를 부딛혔는지 어지럽고
정신도 없어서 현장진술도 제대로 못하고 가게 되었는데 지금와서 너무 후회가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제가 병원에 3주 입원해 있는 동안 한번도 경위서 쓰러
방문하지도 않고 상대편은 이미 현장진술 마치고 경찰서 가서 진술까지
마친상태였고, 저는 입원 2주차가 지나서 경찰서에 진술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가해자가 제가 갑자기 끼어들면서 사고가 났다고 하며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다가 지금은 또 자신은 박은적이 없으며 제가 스스로 넘어졌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고당시 명함까지 주면서 저에게 미안
하다며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해놓고 지금와서 이런식으로 괘씸하게 나오는게
보험사와 작당하고 이런식으로 나오는건지 너무 분합니다.
가해자는 사고직후 연락도 없었고 찾아온와서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억울하게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몰린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 이미 오토바이가 차선에 전부 진입해 있는
상태였으며 5m 이상 전방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고, 분명 뒤에서 받혔습니다.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생긴 스크레치나 상태를 보아도 끼어들다가 받혔을 때
나올 수 있는 스크레치가 아닙니다.게다가 차가 오토바이를 친건데 제가 가해자가
될 수 있는건지도 의문입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잘 가고있는 차를 뒤에서
박았는데 피해자, 가해자로 나뉜다는데 이해가 안되는 사실입니다.
cctv 저장기간이 2주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경찰관님에게 수시로 전화해서
cctv 확인해 보셧냐고 물어봐도 아직도 안봤다고 하고 전화주겠다면서 사고날짜
부터 지금까지 단한번도 전화온적이 없습니다. 보아하니 경찰관님이 cctv 확보도
안해놓으신거 같은데 이런건 경찰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고가 났으면 접수된 이후에 바로 cctv부터 확보를 해야하는게 당연한게 아닌지
여태 안하고 뭐하고 있었는지 정말 화가납니다.
너무나도 억울해서 잠도 안오고 일에도 집중이 안됩니다.
오토바이 상태외에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렇게 거짓말 하면서 저를 기만한 가해자를 어떻게든 벌금이라도 처벌 받을
수 있게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조언바랍니다.
-상해진단서 유무
일반 진단서만 발급 받았는데 필요하다면 발급가능합니다.
-10대 중과실 유무
무
-보험유무
오토바이 책임보험 유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무
답변
죄송합니다.
홈페이지에 공지드린 바와같이 본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 상담을 위해 운영이 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이되오니 "자주하는 질문" 코너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을 드리지못한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