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수고많으십니다. 어제 아래와 같이 질문드린 민원인입니다.
죄송하지만 한가지 더 질문드리려구요. 제가 알아본결과 가해자
상대방 승용차가 무단횡단하였지만 피해자인 우리 형 자전거의
경우 상대방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구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으므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구 하던데 맞는건가요?
만약 상대방 가해자 승용차를 형사처벌시키면 초과된 치료비
만이라두 일부 받을수 있는건가요?
- 아 래 -
안녕하세요?
어찌해야할지 몰라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저희 형한테 3주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내용인즉은
3주전 오후 대전 도로에서 일마치고 퇴근길에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후 바로 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되어 응급차로 대전성모병원
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응급수술후 3주가 지난 지금 얼굴 안면 골절로 진단 6주정도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다음주가 퇴원하는 날이라 서둘어 상대방 운전자 보험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해보니 상대방 운전자가 책임보험 하나만 가입되어있으므로
총 병원비 400만원중 상해등급이 8급밖에 안되므로 240만원밖에 보험회사에서는 지불할수밖에 없으니 나머지 금액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운전자와 상의해 보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큰형이 자전거로 무단횡단을 했다지만 상대방 승용차 운전사에게 치료비 전액 책임이 있는것이 아닌지요?
큰형은 현재 다친곳이 많고 온몸이 쑤신다고 하고요,
현재 일하는 회사에서두 퇴근길인데도 산재 처리가 안되어 병가로 내서
월급도 한푼도 못밖는 상황인데 말이죠.
또한 황당한게 상대방 운전자는 자기차가 무단횡단한 자전거에 치여 범퍼가 기스났다며 피해보상비를 경찰서에 요청했다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정말 저희가 어떻게 대응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무단횡단한 사람만에 책임인지요?
저희가 합의금이나 치료비전액보상은 커녕 나머지 병원비마저 꼭 내야만 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저희가 무단횡단한 자전거라두 상대방 운전자가 승용차기 때문에 치료비 전액은 부담해 주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상대방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초과되는 병원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상대방을 형사처벌할수 있는건가요? 경찰서에서는 자꾸 저희보구 자전거는 무단횡단했으므로 가해자고, 승용차는 피해자라구 하는데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다시 내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답변드린 내용을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면,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자전거나 이륜차,사륜차 공히 "제차"로 분류하여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러므로,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를 차로 보았을 때 상대방 승용차에 비해 오히려 자전거의 과실이 더 커 가해자로 분류하게 되며,승용차는 피해차량으로 보게됩니다.
사고내용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개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라면 승용차운전자를 형서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승용차가 자전거운전자에 대한 과실만큼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남아있고, 대차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타인으로 보기떄문에 책임보험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승용차운전자 또는 차주가 배상책임을 져야합니다.
참고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