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타고 귀가중 본인이 탄 택시가 4거리에서 신호위반을 하였고, 우측에서 오고 있던 다른 택시에 의해 받혔습니다. 119출동으로 구급차에 실려갔고, 사고 당시 X-RAY 촬영에서는 골절이 나타나지 않아, 입원이 불가하여, 전원하였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난 사고여서, 주말동안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한 체 차주 월요일 정밀검사결과 아래와 같은 증상 발견되었습니다. 사고차량 두대는 폐차 하였다고 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 사고내용으로 전치 6주가 나왔습니다. 사고일로부터 3주가 지난 후 보상금 관련하여 택시공제에서 병원에 찾아왔으며, 18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휴업손해액 관련하여, 제가 2월말에 전에 다니던 직장을 퇴직을 하고, 이직을 하여 3월 30일, 31일 이틀 근무 후 사고를 당하여,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직하게 된 직장에는 월 300만원씩 받기로 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택시공제에서는 본인들이 세무소에서 확인되지 않는 근로소득이므로, 적용할 수 없어, 일용직 기준급은 월 166만원 정도로 휴업손해액을 책정하였습니다. 제가 새 직장에서 받기로 한 금액 만큼, 또한 이직을 하지 못하게 된 피해보상, 추후 새로운 직장을 얻기까지의 실업수당등을 다 받아내고 싶습니다. 제 의견이 다 참작이 될까요?
그러한 것들이 감안이 된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감안이 안되더라도 적정수준의 합의금액이 궁급합니다.
또한, 택시기사와의 개인 합의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고 후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사고 경위에 대한 진술서와 진단서를 팩스로 송부해 주었습니다. 이후 경찰서와 택시기사에게 별도의 연락이 없는 상태인데, 택시기사가 괜찮냐는 연락한번 없이 나몰라라 하는 태도이고, 일전에 통화할 때는 택시기사 부인은 아픈사람이 왜 이렇게 병원을 옮겨다니냐며 질책하여 언쟁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너무 괘씸하여서 무엇인가 행동에 옮기려합니다. 혹시 택시기사를 상대로 합의나 기타 관련한 저의 행동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팩스로 보낸 진술서와 진단서로 인하여, 택시기사의 책임은 다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법에 대해 문외한 이어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홈페이지에 공지드린 바와같이 본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 상담을 위해 운영이 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이되오니 "자주하는 질문" 코너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을 드리지못한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