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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4-30 08:59
조회수
1,047
제목

[사망사고] 유턴사망사고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42년생 2월 27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 4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보험사는 경찰결과에 따라 과실을 정한다하고경찰조사결과는 어머니가 신호위반으로 과실이 100%이라고 함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외상성 장기손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미정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의 모친께서 일주일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돌아가신 모친이 너무 안쓰럽고 저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사고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유턴지역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유턴지역에서 유턴을하시고 반대차선의 직진차 전면과 어머니 차의 조수석 쪽이충돌하였습니다. 경찰의 현장검증상황에서 하는말은 사고난 유턴지역에 신호기가 있고 적색시 유턴이라는 표지판이 있기때 문에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가 되는 결정적인 요인은 신호위반여부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현장검증시에는 바로 결과가 나오질 않았고 (두 차량 모두 블랙박스 미장착이고 주위 도로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반나절 정도 지나 다시 현장으로 나오라는 경찰연락을 받고 나가니 어머니께서 신호위반 하셨다 합니다. 그 근거자료로 저에게 보여준게 사고장소에 있는 주위 상점의 보안용 cctv로 찰영된 영상인데 사고 장소에서 약30미터 떨어진 위치가 촬영되었고 영상 에는 상대차가 사고상황에서 지나가는것과 그후 사람들모여드는 것 그리고 그도로 바로 옆의 샛길비슷한 도로의 횡단보도 신호 등이 촬영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신호등과 어머니가 지겨야 할 신호등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더군요. 그래서 초계산을 하여 나온 값을 근거로 신호위반이라고 경찰쪽에서는 결론을 내리네요. 물론 저도 그 계산으로 하니 그 당시의 신호가 무엇이었는지의 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쪽과 똑같은 값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어머니가 지켜야 할 그 신호등을 직접 찍힌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이 안되고 마음이 아픕니다. 직접증거가 아 닌 간접증거로 돌아가신 어머니는 가해자로 되더군요.. 과실비율도 신호위반 한쪽이 100%라고 하네요.정말 그런것인지... 저의 어머니는 말이 없습니다. 돌아가셨기때문에..... 상대는 30대 아줌마인데 전신 타박정도 라고 합니다. 차라리 정말 위반하는 영상이 찍혔다면 제 마음은 오히려 더 편하겠네요...혹시나 하늘나라에서 억울에 하지는 않을까하는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기 힘드네요.. 아직 최종 교통사고 사실확인서인가 하는 것은 나오질 않았는데 돌아가는 상황은 거의 어머니의 신호위반이 확정적이라 생각이 되는데 이 결과에 불복하여 문제 제기를 할수 있는지.. 한다면 어떤 경로로 해야하는지... 제 개인적인 입장은 제가 어머니를 보내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것들은 다 해보려구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일단 위의 문제들은 형사적인 문제에서의 이의제기 로서 궁금한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민사로 넘어가서 상대측은 현장검증때도 단 한명의 관계자도 나오질 않았고 상대차량은 종합보험도 가입이 되지 않았다 고 합니다. 그리고 책임보험여부도 확실치 않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가 가해자 입장이라면 위 사항들이 큰 문제가 되 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가해자 피해자 여부를 떠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것에 대한 상대측의 어떠한 연락과 사과따위를 받은적 없습니다. 저는 이 사고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상대쪽을 형사적인 부분으로 처벌을 할 수 없다고 가정을 한 다면 민사적인 부분으로 처벌을 받게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판단이 (형사적 입장)100% 어머니 신호위반이라면 민사도(우리측 보험사)도 그대로 따라간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불복한다면 우선 보험사 상대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굴러가는 차끼리 사고가 나는 것인데 한쪽 과실이 100%로 라는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쪽에서 그렇게 판단한다면 어떻게든 저는 상대방 과실을 단 1%로 라도 찾아내어 민사적으로 처벌 및 경제적인 부담 등등 돌아가신 어머니께 제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싶은데 어떤 준비와 절차가 필요하나요? 신호위반을 인정하고 들어간다면 상대쪽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과속(사고장소 규정속도는 60킬로이고 상대차는 70킬로로 달려다 고 경찰한테 들었고 더 어이없는 것은 규정속도에서 20킬로 이상이 초과되어야 형사적으로 문제삼을수 있다고 하네요..) 그외 여러가지 따져볼수 있는 상대측 과실들을 찾아내고 싶습니다. 혹여나 법이 가해자라고 하는데 먼 할말이 이렇게 많은지...라고 생각 하실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이 되어보면 아실겁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 홀어머니와 저 둘뿐인 가족에서 이제 저 혼자 남았습니다.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게 너무 마음이 아파 하나부터 열 까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나고 혹 의혹이 있다면 풀어드리고 제가 할수 있는게 있다면 다 해보고 싶은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먼저 긴글 읽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1. 사고일시 : 4월 20일 16시 40분 :  2. 사고장소 및 사고내용 : 경북 구미시 지산동/ 유턴차와 반대차선 직진차 충돌/유턴차 운전자 사망(모친) 상대차량 운전자(입원중:전신타박) 유턴장소는 맞으나 신호기와 표지판(적색시유턴)있음/상대차 정면과 모친차 측면(보조석)부위 충돌/  3: 피해자 생년월일 : 1942년 2월 27일  4. 피해자 사고당시, 가. 직업(직종) : 외사촌 형님 슈퍼에서 매주 월수금 정오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게봐줌/한달40만원정도받음/현금으로주기때문에 증빙자료없음 나. 소득정도 : 다. 경력(년,월,경력사항) : 라. 세금신고여부 : 마 : 피해자 거주지(지역) 경북 구미시. 피해자 진단명 : (사망사건의 경우 주요사망원인을 기재) - 외상성 다장기 손상(사망진단서상)  6. 입원일시/퇴원일시 : (사망사건의 경우 사망일시 자세히 기재) - 사고(4월20일 오후 4시40분경)후 응급실 후송 응급처치후 중환자실 입원/당일 저녁 9시40분 사망  7. 수술여부 및 수술내용 : 전신골절이라 수술필요없다고함/전신골절(우측갈비뼈7좌측1쇄골1부러짐/날개와엉치뼈손상)/담당의사는 mri인지 ct결과인지는 확실히 기억나질 않지만 머리쪽 이상없고 장기쪽은 폐에 피가 조금 보이는데 지금 정도면 괞찮은데 만약 더 많이 고이면 피를 빼내야한다고 함/그외의 다른장기나 머리쪽은 이상없는걸로 보인다고 했고 생명에도 지장이 없다고함  8. 현재 피해자 상태 (부상부위의 자세한 상태 기재) : 사망  9. 보험사 제시금(면담정도만 했고 서류작성및 제출해야할 서류 넘겨줌/경찰서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실관계확인서는 아직 발급받지않음) - 보험사측은 경찰조사결과보고 결정된다고 말은 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어머니가 신호위반이라 오히려 가해자가 된다고 함.상대측과 몇대몇이 아닌 과실율100% 이기준에서 보험사와 면담한 내용은 자손 5천에서 안전벨트미착용으로20%로 삭감다고들음 (4천)//자차-아직모름//그리고 혹 상대방 과실이 인정이 되면 추가로 지급가능하다고하는데 상대가 종합보험이 없어 정부??기관에 신청하여 먼저 받는 방벙이 있다고 했고 만약 이렇게 받게되면 자손 금액에서 추가로 또 삭감다고함   가. 위자료 : 금액은 못들음.모친의 형제자매에게도 청구권이 있다고 설명 나. 휴업손해 : 들은적 없음 다. 장해보상(상실수익액) : 들은적 없음 라. 보험사 장해인정율 : 노동능력상실율 % 들은적 없음 마. 기타(향후치료비-성형,핀제거비용, 간병비, 직불영수증비 등) : 의문 : 어머니 소득관련하여 월급액수를 내가 정확히 몰라 애매하게 말 하였더니 보험사 직원의 말은 사망사건이라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고 함.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화상으로 말씀드린 내용 참조하실 바라며, 추후 문의사항이 있으면 별도 문의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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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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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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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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