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의 모친께서 일주일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돌아가신 모친이 너무 안쓰럽고 저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사고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유턴지역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유턴지역에서 유턴을하시고 반대차선의 직진차 전면과 어머니 차의 조수석
쪽이충돌하였습니다. 경찰의 현장검증상황에서 하는말은 사고난 유턴지역에 신호기가 있고 적색시 유턴이라는 표지판이 있기때
문에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가 되는 결정적인 요인은 신호위반여부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현장검증시에는 바로 결과가 나오질 않았고 (두 차량 모두 블랙박스 미장착이고 주위 도로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반나절 정도 지나 다시 현장으로 나오라는 경찰연락을 받고 나가니 어머니께서 신호위반 하셨다 합니다. 그 근거자료로 저에게
보여준게 사고장소에 있는 주위 상점의 보안용 cctv로 찰영된 영상인데 사고 장소에서 약30미터 떨어진 위치가 촬영되었고 영상
에는 상대차가 사고상황에서 지나가는것과 그후 사람들모여드는 것 그리고 그도로 바로 옆의 샛길비슷한 도로의 횡단보도 신호
등이 촬영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신호등과 어머니가 지겨야 할 신호등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더군요. 그래서 초계산을 하여
나온 값을 근거로 신호위반이라고 경찰쪽에서는 결론을 내리네요. 물론 저도 그 계산으로 하니 그 당시의 신호가 무엇이었는지의
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쪽과 똑같은 값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어머니가 지켜야 할 그 신호등을 직접 찍힌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이 안되고 마음이 아픕니다. 직접증거가 아
닌 간접증거로 돌아가신 어머니는 가해자로 되더군요.. 과실비율도 신호위반 한쪽이 100%라고 하네요.정말 그런것인지...
저의 어머니는 말이 없습니다. 돌아가셨기때문에..... 상대는 30대 아줌마인데 전신 타박정도 라고 합니다.
차라리 정말 위반하는 영상이 찍혔다면 제 마음은 오히려 더 편하겠네요...혹시나 하늘나라에서 억울에 하지는 않을까하는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기 힘드네요..
아직 최종 교통사고 사실확인서인가 하는 것은 나오질 않았는데 돌아가는 상황은 거의 어머니의 신호위반이
확정적이라 생각이 되는데 이 결과에 불복하여 문제 제기를 할수 있는지.. 한다면 어떤 경로로 해야하는지...
제 개인적인 입장은 제가 어머니를 보내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것들은 다 해보려구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일단 위의 문제들은 형사적인 문제에서의 이의제기 로서 궁금한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민사로 넘어가서 상대측은 현장검증때도 단 한명의 관계자도 나오질 않았고 상대차량은 종합보험도 가입이 되지 않았다
고 합니다. 그리고 책임보험여부도 확실치 않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가 가해자 입장이라면 위 사항들이 큰 문제가 되
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가해자 피해자 여부를 떠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것에 대한 상대측의 어떠한 연락과 사과따위를 받은적 없습니다.
저는 이 사고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상대쪽을 형사적인 부분으로 처벌을 할 수 없다고 가정을 한
다면 민사적인 부분으로 처벌을 받게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판단이 (형사적 입장)100% 어머니 신호위반이라면 민사도(우리측 보험사)도 그대로 따라간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불복한다면 우선 보험사 상대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굴러가는 차끼리 사고가 나는 것인데 한쪽 과실이 100%로 라는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쪽에서 그렇게 판단한다면 어떻게든 저는 상대방 과실을 단 1%로 라도 찾아내어 민사적으로 처벌 및 경제적인 부담
등등 돌아가신 어머니께 제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싶은데 어떤 준비와 절차가 필요하나요?
신호위반을 인정하고 들어간다면 상대쪽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과속(사고장소 규정속도는 60킬로이고 상대차는 70킬로로 달려다
고 경찰한테 들었고 더 어이없는 것은 규정속도에서 20킬로 이상이 초과되어야 형사적으로 문제삼을수 있다고 하네요..)
그외 여러가지 따져볼수 있는 상대측 과실들을 찾아내고 싶습니다.
혹여나 법이 가해자라고 하는데 먼 할말이 이렇게 많은지...라고 생각 하실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이 되어보면 아실겁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
홀어머니와 저 둘뿐인 가족에서 이제 저 혼자 남았습니다.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게 너무 마음이 아파 하나부터 열
까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나고 혹 의혹이 있다면 풀어드리고 제가 할수 있는게 있다면 다 해보고 싶은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먼저 긴글 읽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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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일시 : 4월 20일 16시 40분 :
2. 사고장소 및 사고내용 : 경북 구미시 지산동/ 유턴차와 반대차선 직진차 충돌/유턴차 운전자 사망(모친) 상대차량 운전자(입원중:전신타박) 유턴장소는 맞으나 신호기와 표지판(적색시유턴)있음/상대차 정면과 모친차 측면(보조석)부위 충돌/
3: 피해자 생년월일 : 1942년 2월 27일
4. 피해자 사고당시,
가. 직업(직종) : 외사촌 형님 슈퍼에서 매주 월수금 정오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게봐줌/한달40만원정도받음/현금으로주기때문에
증빙자료없음
나. 소득정도 :
다. 경력(년,월,경력사항) :
라. 세금신고여부 :
마 : 피해자 거주지(지역) 경북 구미시. 피해자 진단명 : (사망사건의 경우 주요사망원인을 기재) - 외상성 다장기 손상(사망진단서상)
6. 입원일시/퇴원일시 : (사망사건의 경우 사망일시 자세히 기재) - 사고(4월20일 오후 4시40분경)후 응급실 후송 응급처치후 중환자실 입원/당일 저녁 9시40분 사망
7. 수술여부 및 수술내용 : 전신골절이라 수술필요없다고함/전신골절(우측갈비뼈7좌측1쇄골1부러짐/날개와엉치뼈손상)/담당의사는 mri인지 ct결과인지는 확실히 기억나질 않지만 머리쪽 이상없고 장기쪽은 폐에 피가 조금 보이는데 지금 정도면 괞찮은데 만약 더 많이 고이면 피를 빼내야한다고 함/그외의 다른장기나 머리쪽은 이상없는걸로 보인다고 했고 생명에도 지장이 없다고함
8. 현재 피해자 상태 (부상부위의 자세한 상태 기재) : 사망
9. 보험사 제시금(면담정도만 했고 서류작성및 제출해야할 서류 넘겨줌/경찰서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실관계확인서는 아직 발급받지않음) - 보험사측은 경찰조사결과보고 결정된다고 말은 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어머니가 신호위반이라 오히려 가해자가 된다고 함.상대측과 몇대몇이 아닌 과실율100% 이기준에서 보험사와 면담한 내용은 자손 5천에서 안전벨트미착용으로20%로 삭감다고들음 (4천)//자차-아직모름//그리고 혹 상대방 과실이 인정이 되면 추가로 지급가능하다고하는데 상대가 종합보험이 없어 정부??기관에 신청하여 먼저 받는 방벙이 있다고 했고 만약 이렇게 받게되면 자손 금액에서 추가로 또 삭감다고함
가. 위자료 : 금액은 못들음.모친의 형제자매에게도 청구권이 있다고 설명
나. 휴업손해 : 들은적 없음
다. 장해보상(상실수익액) : 들은적 없음
라. 보험사 장해인정율 : 노동능력상실율 % 들은적 없음
마. 기타(향후치료비-성형,핀제거비용, 간병비, 직불영수증비 등) :
의문 : 어머니 소득관련하여 월급액수를 내가 정확히 몰라 애매하게 말 하였더니 보험사 직원의 말은 사망사건이라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고 함.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화상으로 말씀드린 내용 참조하실 바라며,
추후 문의사항이 있으면 별도 문의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