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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책임보험만 가입된차량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의 부상과 가해자책임 다리에 골절은 없으나 피부열상으로 인한 괴사로 변연절제술(데브라이드망)로 치료가 되지않고 피부이식수술(Skin graft)까지 요하는 않좋은 상황인 것 같고, 특히 치료후에 남는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과 추상흔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책임보험으로는 한도가 240만원정도 밖에 보상이 안되어 나머지 치료및 피해보상청구는 가해자가 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2.의료보험처리와 구상권 가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기전 급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도 있는데, 물론 이경우 건겅보험공단에서는 추후 피보험자인 피해자부모에게 구성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 참고로 2009.2.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조 제7호) 개정으로(2010.2.7 시행)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와 합의 후 발생된 치료비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3.민사합의와 소송실익 책임보험초과분에 대해 가해자와 민사합의를 해야할 것인데, 향후 발생할 치료비외에 흉터에 대한 성형과 추상흔에 대한 보상문제가 대두됩니다. 또한, 성형수술은 피해자가 만 16세이후 피부가 성장한 뒤에나 가능하기에 합의점을 찾기가 용이치 않습니다. 그러하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역시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소송비용과 잘차,기간등을 고려하여 추상장해가 남을 정도의 심한 경우 재고해볼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만일, 흉터가 심하게 남는다면 책임보험에서도 추상장해로 보상청구가 가능하나 이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상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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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