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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음주운전자와 오토바이 알바생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가해자와 형사합의 가해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하는데, 일반적인 기준은 한주당 50-70만원정도가 보편적입니다. 2. 자보와 산재처리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외에 일용직근로자라도 사업주의 지배감독하에서 업무와 관련해 일을하다 사고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물론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치보험으로도 청구가능하며 둘 중 유리한 험차량일으로 청구하면 되는데, 대부분 산재처리는 피해자과실이 많은 경우, 피해차량이 무보험차량일 경우 등인데 본 건과같이 피해자 과실이 많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좋을 듯 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능한 피해보상은 치료를 위해 소요된 치료관계비용과 일실수익액,향후치료비용,위자료등이고, 치료비명목이 아닌 개인경비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고 더 자세한 상담은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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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