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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6주진단)
답변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가해자의 민형사책임과 합의 가해자는 특례법 적용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봄과 별도로 책임보험초과손해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관련 합의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대부분 이런 경우 가해자는 형사합의만을 요구하게되어 피해자입장에서는 민형사합의를 같이 보아야하는 점 떄문에 원만한 합의가 어려워 차선책으로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청구를 하게됩니다. 2.책임보험과 무보험상해의 보상한도와 범위 책임보험은 부상정도및 상해급수에따라 치료비한도가 정해져있고 후유장해가 남을 시엔 장해보상한도 역시 정해져 있습니다. 한편,피해자측이 가입한 무보험상해로 처리시엔 가해자로 부터 받은 합의금액은 추후 합의시 공제를하고 보상이 됩니다. 또한, 이보험은 손해배상적 성격이 아닌 보험금성격으로 소송판결금액산정방식이 아닌 약관지급기준에의한 보상이 이뤄지게 됩니다 3.예상장해와 향후 대안 골반은 크게 장골,좌골,치골로 구성되었고, 골절의 형태와 병병에 따라 후유장해잔존여부도 결정이 됩니다. 장해가 남는지에 따라 피해보상액이 결정되므로 장해평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진단내용만으로는 장해인정여부를 판단키 어려운 바 추후 진단서와 골절사진을 준비하여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해판정시점은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하나 장해판단은 퇴원시점에 가능합니다. 이상 내용 참조하시고, 추후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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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