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오토바이 자동차 교통사고(신호위반)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과실 검토 사고내용으로 볼 때엔 피해차량이 정상신호로 주행중 신호위반한 가해차량에 위한 충격으로 부상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겠지만 가해자의 신호위반으로 결론이 난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없는 것이 되며, 가해자는 특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2.형사합의 신호위반으로 결론나면 가해자는 원칙으로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하지만, 최근의 추세를보면 가해자는 부상진단 주수가 8주정도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 대신 벌금형으로 끝내려는 사례들을 경험하게됩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는 검찰 또는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3.보상항목 본 건의 경우 부상정도로 볼때에 장해가 예상이 되는 건으로 청구가능한 보상항목은 위자료,개호비,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액,그 이후 장해가동기간동안 일실수익액, 향후 성형수술비용과 금속제거비용등이 있습니다. 이중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후유장해인데, 부상으로 예상되는 장해율은 견관절과 슬관절, 족지관절에 강직장해를 한시적으로 청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연세를 볼 떄엔 영구장해시 가동기간을 60세까지로 본다면 한시장해나 영구장해냐가 별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4.간병비 수술이후 거동이 불가한 기간동안 가족 또는 전문간병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였을 것이므로 간병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주치의로 하여금 간병이 필요하단 소견서를 기간을 명시하여 받아두셔아 합니다. 약관상으로는 개호비용청구가 불가하나, 특인제도나 소송판결금액을 청구시 간병비용을 청 구할수 있을것입니다. 5.향후 대안 과실이 없는 사고라면 치료나 보상청구에 불이익은 없으므로 일정기간동안 충분히 치료를 받은연후 적정시점에 후유장해진단을 포함한 보상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나 개호비용 청구를위해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와 원만한 타협안을 찾기 어렵다면 법률전문가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나 인터넷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바른길이 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