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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신호위반과 음주운전 사고 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쇄골골절로 수술을 하지 않은 사항이면, 조기에 합의를 진행하셔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이럴 경우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함에 있어 부상위자료와 휴업손실액, 향후치료비용을 합의금으로 청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산출액의 근거를 알 수가 없으나, 합당한 청구할 보상은 부상위자료(8급해당), 휴업손실액은 도시일용노임의 80%를 최소한 초진기간 6주동안 산정하여야 할것이며, 현시점에서 조기합의 할 경우 초진기간증 잔여 남은 기간동안의 향후치료비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보상항목들을 합산해보면 최소 350만원이상은 청구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합의란 당사자간의 의견의 일치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요구하는 부상액을 상대보험사에 정당하게 요구하여 적정 합의안이 도출되면 퇴원전에 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이와 부상정도로 보아서는 향후 후유장해는 예상되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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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