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교통사고 나홀로 소송중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홀로 소송을 수행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을즐 압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1 > 법원에서 화해권고후 2주내에 이의가 없으면 그결정이 판결의 효력을 갖게 되며, 원고,피고증 어느 한쪽에서 이의를 제기하게되면 약 4주후 확정판결로 가게됩니다. 여기서 이의제기 사유란 법원에서 내린 화해권고금액에 불만이 있어 판결선고를 원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화해권고액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판결이후 항소를 염두에 두신다면 이의제기를 하겠으나, 장해율 9.7% 영구장해로 감정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장해로 인한 항소실익은 없으므로 신중히 판단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2> 화해권고금액에 이의제기후 판결선고는 결국 동일 판사에 의해 행해지므로, 판결선고가 원고측에 유리할 가능성은 없을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항소제기할 사항이 아니라면 화해권고액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의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답3> 일실수익액의 기초가 되는 산정대상소득은 사고전 소득으로하므로, 사고이후 시험에 합격한다해서 일용소득이상의 소득인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내용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