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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합의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부상과 예상장해 척추압박골절환자의 압박율이 30%이상이고 통증이 심한 경우, 연세가 있으시고 골밀도가 낮아 골다공증이 심한 압박골절환자의 경우 골시멘트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수술이후에도 일정기간 보조기착용과 침상안정가료가 필요하며 더불어 물리치료등 재활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친처럼 아직 보행이 부자유스런데도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면 외래치료를 권하는 처방을 내릴수가 있습니다/ 떄로는 좀 더빠른 회복을 위해 걷기운동등 통원치료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입퇴원에 관한 사항은 의사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야만 합니다/ 압박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환자는 향후 후유장해가 남게되며, 장해율과 장해가동기간은 한시장해라면 32%에 5년정도, 또는 영구장해시 관여도를 참작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퇴원과 합의시점 퇴원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문제로 합의를 고려하신다면 퇴원전에 할수도 있고 퇴원이후 외래치료후 일정시점에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후유장해를 어떻게 인정받고 합의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보험사에서는 향후치료비용을 합의금액외에 별도 지불하고, 향후 6개월이후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별도 인정한다는 단서를 명기하고 합의를 유도하기도 하는데 이는 바람직한 합의안은 아닙니다. 일단,1차합의가 되고난 이후엔 장해보상청구는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후유장해를 포함하여 일괄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향후 방안 모찬꼐서 청구가능한 보상항목은 위자료를 비롯, 개호비용,일실수익엑등이 있으며, 그중 후유장해 정도에따라 위자료와 일실수익이 결정되기에 장해인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같이 압박율이 높고, 수술을 시행하였기에 영구장해를 인정벋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퇴행성변화에 따른 일정부분 기여도를 고려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60세까지 7년정도 남아있어 영구장해나 한시장해에 대한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나, 영구장해로 평가되면 위자료에서 한시장해보다 금전적 차이가 나게됩니다. 우선,보험사로 부터 합의금제시안을 들어보신 후에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향후처리안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윤앤리가 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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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