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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형사합의 관련 문의~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무보험차상해보험과 공제액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황이라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를 먼저하게 된다면 가해자로 부터 어떤 명목으로 받은 합의금원은 공제대상이 됩니다. 책임보험 초과액은 보험사에서 선처리한 후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해야할 구상채권에 해당하므로 단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할 보상액을 보험사에서 우선 약관기준으로 선처리해주는 것이기떄문에 보험사가 피해자와 합의할 금액에서는 가해자로 부터 받은 금액은 공제하게 됩니다. 2.향후대안 그러므로, 공증등 법적절차는 별 의미가 없으며, 차라리 가해자의 재산확보가 된다면 가해자의 재산가압류 절차를 밟은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차라리 바람직할 것입니다.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피해자의 부상정도로 보아 향후 영구장해까지 예상이 되는 바, 책임보험에서 후유장해에 대한 장해급수별 장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 법률전문가와 상담과 도움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일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여의치 않다면 부상 및 후유장해에 대한 책임보험한도액을 최대한 청구하고 그 초과액에 대해 가해자를 상대로한 민형사합의에 대한 합의나 아니면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조언을 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나 인터넷으로 문의해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윤앤리가 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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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