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당동에 사는 직장 여성입니다다. 문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12월 14일 아침에 사고를 당한 내용입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나가던 중 바로 집 앞 동네 작은사거리에서 출근을 하던 보험사 여직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해 충동당한 사고에 대한 문의 입니다.
당시 사고를 낸 여성 운전자는 출근시간에 쫒기고 있었고 사고가 자신의 과실이라고 현장에서 100% 인정하였습니다. 그 운전자는 사당동(이수역)에서 봉천동가지 10분도 안되는 시간에 가려고 과속으로 커브를 돌다가 핸들 조작 미숙으로 자동차가 한 방향으로 쏠리면서 저를 상해한 사고입니다.
사고 후 5일간 정형외과에 입원치료를 하였고 퇴원하여 통원치로를 하던 중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진 관계로 사고 후 약 2개월 뒤에 보험회자 직원과 합의하에 MRI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약간의 디스크 판명이 나왔고 그 사유가 사고관련이 아니라 기황증으로 판명되었습이다. 그러나 병원측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그 정도의 디스크 증상은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촬영하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정밀 검사를 한 병원에서는 소견서를 가지고 좀 더 전문적인 병원에서 치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금도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인하여 일과에 많은 지장을 받고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전화연락도 안하고 무관심한 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질문드립니다. 설령 디스크 증상이 있었다 해도 사고 전에는 통증이 없었는데 지금은 골반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심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정말검사한 자료에 대한 정확한 의료분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디스크 증상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간판탈출증인지 기왕증은 얼마나 있는지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후 사고로 인한 디스크가 분명하다면 그에 대한 피해보상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
디스크에 대한 퇴행성병변은 성인이라면 누구든 가지고 있더라도 사고로 인해 추간판이 탈출되어 후유증을 남길정도로 악화되었다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있습니다.
병원측에선 기왕증을 들러싸고 의료분쟁의 논란이 생길 수가 있어 가급적 예민한 사안은 피하려는 입장이라 기왕증소견을 보이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