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제 와이프(6세 아들 동승)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뒤에서 어떤 차가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책임비율은 가해자측에서 100%라고 하는데..
다음날 응급실에 가서 둘다 x-ray 촬영했으나 별 이상없었고 와이프가 직장을 오래 빠질수 없는 상황이라 입원은 하지 못하고(2일 출근못함) 물리치료 5회와 링거주사를 맞고 찜질방에 계속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는 50만원에 합의하자고 전화와서 다음주에 생각해 보자고 하고 미뤘는데...
아들은 합의를 안해줄 생각이고 와이프는 얼마에 합의를 해줘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질문: 1.입원을 안하면 휴업손해를 받을수 없는지 여부
2. 아들 치료를 위해 함소아 한의원에 가서 관련 한약을 지어먹으려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는데 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답변
죄송합니다.
홈페이지에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윤앤리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이 되는 관
계로 경미한 부상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이 되오니 "자주하는 질문" 코너를 이용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