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6일 번화가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에서
어머니가 지게차에 치여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사고당시 교회 여집사님이랑 함께 구역예배를 가기 위해서
건널목을 건너는 중이었고, 같이 계셨던 집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건널목을 거의 다 건너와서 사고가 났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집사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건너다가 어깨에서 가방이 흘러내려서
가방을 정돈한다고 잠시 손을 놓고 뒤늦게 건널목을 건넜는데
그때 질주하는 지게차 바디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시고
바퀴에 다리가 걸린 상태로 6미터 정도 끌려가며 다리가
심하게 손상된 후에 병원에서 응급처치후 사망하셨습니다.
사고 후 함께 길을 건너던 집사님이 가해자와의 통화에서
건널목에서 2명이 건너는 걸 확인하지 못했냐고 물었고
가해자는 2명이 건너는 걸 확인했는데..
가까이 와보니 한명은 건너가고 한명은 안보이더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지게차 바디에 가려서 건너가는 사람은
한명밖에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나이는 만 59세이시고, 아버지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보살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녀는 2남 1녀로 딸은 서울에서 결혼해서 돌도 지나지 않은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고
직업은 고등학교 교사라서 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지 않으면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키워야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또 두 아들은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상태고 현재 아버지와 함께 거주중인데
어머니가 아버지를 돌봐주지 않으면 아버지를 돌봐주는 문제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형사합의금이나 민사합의금이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미흡한 부분이나 더 자세한 부분은 전화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꼭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보상범위
사망사고시 청구할 수 있는 보상항목은 크게 위자료,장례비용,사망일실수익액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사망위자료를 1억원을 기준으로 피해자과실과 형사합의금을 참작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장례비용은 500만원까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일실수익은 모친의 경우 가사종사자 이므로 65세까지 가동기간을 적용합니다.
2.형사합의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은 운전자보험가입여부를 확인후 3천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며,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서류를 작성 보헙사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면 됩니다.
3.소송실익 검토
본건의 경우 망의이 배우자께서 지체장애로 인해 망인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던 사실을 감안하여 향후 가족들이 부친을 망인을 대신라여 돌보아야하는 가족들의 정신적고통을
참작하여 이를 증명하는 인우보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위자료를 1억원원 이상 청구를 해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사건은 정식재판을 통해 피해자가족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 현명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기타 사항들은 전화로 안내드린 내용을 참조하시고 가족분들과 잘 상의후 연락을 주시길바랍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