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사가 진단명을 내린것을 보험사에 말을 바꿉니다.
어머니께서
1. 2월24일 ~3월7일까지 입원치료
2월24일 새벽2시 심한 양다리의 마비증상과 호흡곤란, 두통등
여러가지 증상으로 경희의료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후
입원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2. 퇴원시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발급받았으며
그 때 진단서에는 [임상적진단] 으로 표기됨MRI와 뇌파검사등 정밀검사를 거쳤고
신경과 담당교수님이 뇌경색증상이며
향후 건강관리를 잘해야하고 다음번에 더 심한 중풍증상으로
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 3월 21일 담당교수님께 진료를 하면서 뇌경색증상 맞다며
[확정진단] 으로 진단서를 발급해주심.
4. 보험사에서 의뢰 한 MRI는 뇌질환은 맞는데
허혈성이라 보여진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더 알아봐야 한다고 답! 변함.
보험회사에서 더 판독이 필요하다며 경희의료원 교수를 찾아갔고
그 교수가 오진이었다는 식으로 말을바꿉니다.
분명 어머니께는 뇌경색이다 판단을 하였고 뇌혈관 질환이있다고
mri 검사 를 토대로 진단을 내렸는데
보험회사 측에서 찾아가니
이건 그렇게 보기 애매하다 는 식으로 말을 바꾸고 얼버무려 버립니다.
어쨋든 진단명이 뇌경색으로 나왔기에
뇌경색 진단비를 청구하였지만
이런식으로 보험사에서는 지급을 거부하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손해사정인을 고용했을 시 승산이있으며
있다면 수수료가 어느정도가 될까여?
답변
죄송합니다.
질문내용은 기존 지병과 질병보험에 대한 보험금청구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뇌경색과 허혈성뇌질환에 관한 의하적 구분과 이로 인한 해당병명 급수 보험금에 관한 사항은 본 사이트 에서 취급할 내용이 아니어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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