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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중앙차로 버스정류장내 횡단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치료 및 보상 사고내용상 피해자과실은 클 것으로 보이나 과실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됩니다.(대법원 2009다57651 손해배상(자) 2009.11.26.선고 참조) 단지 우려가 되는 부분은 두부손상으로 인한 뇌수술후의 후유증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간질예방 및 뇌대사촉진을 위해 수상후 1년이상 항경련제 복용을 하여야하며, 한번 손상된 뇌세포는 재생이 어려워 학업 및 사회활동에 일정부분 지장이 올 수 있습니다. 기억력저하, 성격변화,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런 후유증에 대한 피해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2. 향후 처리방안 아직은 사고후 얼마 경과하지 않은 시점이라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은 이르며, 좀 더 경과관찰을 요하며, 일정시점 이후 심리검사를 통해 피해자의 지능,사회활동지수,기억력지수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른 휴유증을 가늠해보고 장해로 인정할 수 있다면 장해에 대한피해보상액을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나이가 잚어 외견상 괜찮아 보일 수 있으나, 뇌수술을 받은 환자는 기본적으 로 뇌손상의 후유증은 반드시 남게되고 MRI촬용을 통해 음영이 남았는지 확인을 요합니다. 추후 합의에 대한 부분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며, 만일 장해진단이 남는다면 장해 위자료를 비롯 일실수익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합의종결시점은 수술이후 약 6개월정도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윤앤리 대표전화 02-858-8777 이나 1:1 상담전화 010-3596-7770을 이용하에요.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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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