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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택시 교통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부상정도에 따른 향후 후유증예상 치과(구강외과)손상이 큰 것 같군요. 향후 차아보철에 대해서는 공제약관상으로는 금주조관(백금관)으로 보철개수당 약30여만원정도를 향후 여명기간동안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10년단위로 산정이 됩니다. 또한,치과적인 치아탈구 및 보철에 대한 장해보상은 약관규정에 없어 이에 대한 보상이 안됩니다.하악골골절이 불유합이나 부정유합이 아니라면 장해대상은 안되고, 치아손상에 대한 보상청구만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정형외과부위인 슬관절혈종 및 부종에 대한 내부조직이상유무는 MRI촬영이나, 관절경(Arthroscope)검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선 부종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주치의 처방이 있어야만 지불보증에 위한 검사가 가능합니다. 2.추후 대처방안 현행 소송실무상으로 치아손상에 대한 보상은 법원감정시 현실적 보철비용 내지 임플란트비용을 인정하는 사례도 있으며, 치아보철에 대한 휴유장해는 과거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장해급수 해당 장해율을 인정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대체로 담보그씨 산정방식으로 장해율을 산정합니다. 슬관절은 정밀검사상 슬관절내 인대파열이나 반월상연골 손상이 확인된다면 그에 따른 수술비용이나 장해청구가 가능하나 검사가 필요없거나 검사후 이상소견이 보이지 않을 떄에 장해에 대한 청구는 안됩니다. 상대보험사가 공제란 사실을 감안하면 후유장해보상청구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향후 일정기간 치료후엔 소송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02-585-8777로 문의해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윤앤리가 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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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