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6일 태백시 중앙로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좌회전하던 택시가
왼쪽 엉덩이 부분을 추돌하나 사건임
처음 입원을 65일 입원을 하였으나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130만원이였음
현재 까지 합의를 안보고 있고 치료도 재대로 못받고있음 (간혹 물리치료나 침치료만 함)
2007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부분과 약값 추후 후유증에
대하여 얼마나 받을수 있을런지요 약값은 한양대병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은판정서에 명시가 되어있구요 1년에 120만원 정도임
현재도 몸이 아퍼서 재대로 거동하기도 힘든상황임
변호사를 고용하여 신체감정을 토대로 법원에 서류를 넣었으나 변호사측에서 합의금을 재시간 금액이 생각보다 넘 적게 나와서 어떻게 보상을 재대로 받을수 없나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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