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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무단횡단 사망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사고로 본 과실비율 국도는 지방도와 달리 차량이 고속으로 운행하는 도로로 사고의 위험이 높아 과실율 적용에 있어 일반간선도로(편도2차선, 노폭 14미터이상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와 동일하게 과실을 적용하며,야간에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입게되면 소송시엔 약 35-40%정도 적용이 됩니다. 2.소득과 가동기간 부친의 경우엔 농업종사자로서 농촌일용임금을 적용하며 ,향후 가동기간은 연세를 고려 약 2년정도 적용가능합니다. 3.소송실익과 예상판결 검토 60세이상의 노인 사망사고시엔 우선 위자료에 있어 약관기준과 소송시 예상판결산정기준간 큰 차이가 납니다. 전자는 4천만원으로 소송시에 1억원 참작하는 것과는 배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부친의 경우 과실을 참작해도 약 1억원의 소송가액이 나오며, 친척분은 일정수입입증이 안되므로 위자료,정례비용만 산정이 됩니다. 결국, 소송비용을 감안해도 충분한 실익이 있다 판단이 되므로 소외합의 내지 소송을 고려해 보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사건수임료, 기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010-3596-7770 으로 문의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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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