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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실율은 횡단보도를 벗어난 사고라 약 20% 적용이 됩니다. 비록 골절상을 입었어도 물리치료등 재활치료이후엔 후유장해가 남지 않을 부상이라 합의금청구에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적극적 치료나 합의중 한가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보편적으로 과실이 있는 사고면 향후치료비용을 받고 조기합의를 하는 사례가 많으며, 적정 합의안은 별도 정해진 것은 없이 대체로 진단기간을 기준하여 입원 잔여기간동안 입원치료비용을 참고하여 합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합의를 하신다면 퇴원전에 보험사와 적정합의안을 결정하고 종결하는 것이 퇴원후 합의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이는 통원치료비용보단 향후치료비 책정에 있어 입원치료비로 산정하는 것이 유리하기 떄문입니다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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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