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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3-28 16:14
조회수
981
제목

[부상사고] 택시와의 사고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79년9월18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9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1. 경추 추간판 탈출증, 2. 뇌진탕, 3. 경추 염좌 및 긴장, 4. 요추 염좌 및 긴장 / 현재 통원치료 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제시

본문

2월 22일,,, 앞차량의 급정거로 인하여 저도 급정거하여, abs작동하고 난리치면서 약20센치도 남기지않고, 안전거리 확보로 인한 추돌을 면하여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도중, 뒤에서 갑자기 쾅!! 택시가 저를 박았네요... 그 순간 앞차는 출발을 하였고, 그로인해 3중추돌로 까지는 이어지지 않았구요. 사고시간은 저녁7시40경이었구요,,, 택시회사와 공제조합측에서도 블랙박스 확인결과 100%가해사실 인정하였구요. 차량은 새로산지 1년도 안되었는데ㅠㅠ 수리 견적 196만원 나왔구요... 저는 사고 다음날 우선 차부터 양평사업소에 맡기고, 집근처 대학병원에 가서 x-ray와 ct촬영을 하고 최초 입원을 권고 받았지만,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통원치료를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어찌보면 이때부터가 문제ㅠㅠ;;; 그때까지도 택시공제조합에 대인접수 안해주면 안되겠냐고 사고택시회사에서 계속하여 저를 꼬시고,,, 그냥 자기네들과 합의를 하자,,, 대인접수들어가면 서로 피곤하고, 기사님 힘드시다,,,라는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면서,,, 저의 완곡한 반대로 대인접수도 힘들게 했죠ㅠㅠ 담당의사가 mri권고를 하여, mri예약을 해둔상태에서,,, (최초 진료일 2주 후로 예약) 그래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약 2주가 흘렀죠,,, 물론 통원치료를 매일 가기에는 회사사정도 있고해서 2~3일에 한번꼴로 가게 되었구요ㅠㅠ 물리치료 한번 받으러 다녀오면 아무리 빨리빨리 하고 온다해도, 2시간30분에서 길게는 3시간정도 사무실을 비우게 되구요... [기름값도 무시못하죠ㅠㅠ] 그러다가 mri촬영일(3월6일)이 되어서 mri촬영을 하고,,, 그날은 오전에 mri찍고 이것저것 진료받고 치료받고 하고나니 오후 2시정도에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mri판독결과가 몇일후에 나온다 하여, 일주일동안 다시 통원치료의 반복,,, mri결과 결과 나와서 병원(3월9일)에 가니, 결과가 1. 경추 추간판탈출증(목 디스크), 2. 뇌진탕, 3. 요추 염좌 및 긴장(허리 디스크 변형은 보이는데, 정확한 진단명이 없어서 그건 뺀다고 하시더라구요,,,), 4. 경추 염좌 및 진단 으로 4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사고신고했던 경찰서(사고경위서는 직접 가서 작성하였구요)와 택시공제조합에서 진단서를 요구하여, 진단서 팩스 발송하였고(3월9일), 그 후에는 공제조합에서 연락도 없고,,,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고,,,,, 그 후 계속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그저께(3월20일) 다시 진료차 담당의사선생님을 찾아갔었죠~ 그동안의 얘기를 하나하나 드렸죠,,,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매일 통원치료 받기는 힘이든 상황이고,,, 통원치료를 받으러 온다해도 3시간정도는 일에 영향을 끼치고있고,,, 업무자체가 사무실업무(50%)와 외근(50%)다 보니, 컴퓨터업무나 운전해야할 일이다,,, 통증은 갈수록 심해지고있고, 전혀 나아지지도 않고, 두통이 심하다는 등등,,, 그러자 담당의사선생님께서는 입원을 권고하셨죠 7일간 우선 입원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자~라구요. 그래서 회사에 다시 들어와서, 위에 이사님한테까지 쭉~(팀장님 / 본부장님을 거쳐) 보고를 드리고, 업무인수인계서 작성하고, 휴가원내고, 업무정리하고 퇴근했습니다ㅠㅠ 병원에다가는 회사업무 인수인계문제로 어제(21일) 입원가능할꺼같다고 전화를 해논상태였구요... 근데 문제는 입원예정일 어제(3월 21일)입니다!!ㅠㅠ 오전에 입원에 필요한 물품 인터넷검색까지 해서, 짐을 바리바리 챙기고, 현재 저는 혼자 자취중이라 7일간 집을 비워야하기에 밥솥에 밥남았던것도 다 버리고, 쓰레기 정리하고, 빨래 다 해놓고, 정리 싹~해놓고, 가방 두개(입원물품)를 들고 병원까지 갔죠,,, 입원수속하는 창구에갔더니, 입원약정서쓰라고 해서 다 싸인까지 했는데,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원무과 보험담당자를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무과로 가서 보험담당자분을 찾았죠,,,, 그분앞에 의자에 딱! 앉자마자 그분의 말씀 한마디,,, "저희 병원에는 입원하실수가 없는데요?!?!" 앞뒤말 다 자르고 딱 그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저는 어의가 없었죠,,, 짐 다 챙기고, 회사에 휴가원까지 내고, 그날(20일) 저녁에도 내일(21일) 오전에 일찍와서 입원수속하라고 병원측에서의 전화까지 2통이나 받고 왔는데,,,, 입원이 안된다니,,, 그것도 다른 이유도 없이, 교통사고는 골절이나 급수술이 필요한게 아니면 안된다는 말과함께,,,,,, 어느 대학병원을 가도 그럴꺼라는 말과 함께,,, 그 후에 담당의사와의 전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또 많은 일이있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다른병원으로 전원하라는 전원(진료정보)요약지만 써주고는,,, 다른병원으로 가보랍니다,,, 그럼 어제 미리미리 말을 해주던지,,, 이게 뭔가요ㅠㅠ 저도 짜증은 짜증대로 나고, 뭐 이렇게까지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입원을 하냐는 생각에 입원따위 때려치고 오전내내 똥개훈련하다가, 오후 2시경 회사로 복귀했네요,,,;;; * 현재까지 진단 및 치료비용 * 대물 : 삼성사업소에서 견적 196만원에 수리완료. (9일간 렌트차량 이용) [현재 차량시세의 20%? 이상이 안되기에 이거에 대한 보상은 없을꺼라고 하네요,,,, ㅠㅠ 애지중지 타던 첫새차인데,,, 이게 무슨 ㅠㅠ] 진단 : 사고발생 2월 22일, 진단서 3월 9일작성, 진단 4주진단, 진단명은 위에,,, 검사 : MRI촬영, CT촬영, X-RAY촬영 및 진료 (현재까지 진료는 총 4번, 4월 6일 또 예약되어있구요) 검사료 : MRI 51만8천원, CT 15만4천원, X-RAY 5만원, 진료비 4만원 등,,,, 진단서 발급비 : 1만5천원 치료 중 기름값 : 회사에서 병원까지 왕복 약 12Km 물리치료 시간 : 왕복 소요시간 약1시간, 치료시간 약1시간, 치료대기시간에 이것저것 하면 거의 1시간 추가 소요,,, 치료 : 물리치료 진행중약 : 현재까지 약값 7만원가량 (환자 부담 후 보험사에 청구예정) 위에 적은 내용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한 대처방안을 좀 여쭈어 보려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네요... 바쁘신와중에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참,,, 난감하고 어찌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그냥 이대로 치료받으면서, 택시공제쪽에서 합의 연락올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건지요,,,,ㅠ-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입퇴원 처방 입퇴원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합니다. 퇴원이후엔 재입원하기 위해서는 입원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하는데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에겐 입원치료는 어렵다고 보면됩니다. 입원치료를 요한다면 초진부터 입원치료를 계속했어야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보험사(공제사)로 부터 명백한 재입원사유를 밝히지 못할 경우엔 의료분쟁심의위원회 진료비심사와 치료비삭감을 당하게 된다는 점 때문에 원무과로 부터 재입원불가 통보를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2. 진단명과 후유장해 경추디스크로 확진되었다면 그 자체가 후유장해가 예상이 되므로 섯불리 합의를 하기보다는 외래로 형편에 따라 주2회정도 계속 치료후 수상후 6개월 시점까지 치료후 주치의로 부터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후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향후 대처방안 상대가 공제조합이란 특성상 원만한 민사합의점을 찾기가 용이치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직접 합의보다는 전문가나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정식재판까지도 염두에 두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디스크는 현행 신체감정추세로 보면 소송실익이 그다지 많지 않으므로 가급적 소외합의를 권합니다. 공제사에서 합의제안이 올 경우 결코 원하는 합의안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므 미온적으로 상대제시안을 경청만 하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민사소송은 최후방안으로 고려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진단을 통한 합의를 진행하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빨 쾌유를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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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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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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