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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아이교통사고에관한합의금...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피해보상사례중 현실과 가장 동떨어진 법정장치가 미비한 영역이 현행법상 어린이 피해보상 부분입니다. 어린이 인사사고피해시 보호자가 간병을 해야함은 당연하지만 보호자의 간병비용이나 일당지급에 대한 보상규정은 없습니다. 결국, 갑병인을 사용하거나 보호자가 간병을 해야하므로 그로안해 가정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인과 달리 다리골절이 있더라도 소아골절은 그린스틱(Green stick)골절이라 하여 보존적치료로 거의 골유합이 되며, 후유장해 역시 남지 않게됩니다.(골 성장판손상이 아닌 경우) 피해보상으로 지급가느한 부분은 위자료와 향후치료비용 명목인데 이 금액 역시 크지않을것이므로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을 수용키 어려우시면 완치시까지 충분한 치료를 받는것이 현명할지도 모릅니다. 부득이 가정형편상 합의 종결을 해야할 상황이시면 보험사로 하여금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좀 더 선처를 구하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지출된 간병비 비용은 소송을 통해 해결가능하나 어린이사고로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는 부상건은 소송실익이 없어 법의 도움을 청하기가 용이치 않기 때문입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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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