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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횡단보도 파란불 사고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부상명과 예상장해 십자인대파열정도에 따라 Grade 1,2,3,4 로 구분할 수 있고, G1.2 즉 1/4 파열 1/2파열시는 가급적 보전적요법으로 치료를 하나, G3 이상시엔 인대건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한편 복합손상즉, 골절과 연골파열을 동반하여 손상하는 경우가 많아 그 정도에 따라 치료기간이나 형후 후유장해 역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인대재건수술을 시행하게된다면 거의 완전파열에 가까운 경우이므로, 수술 이후에도 동요로 인한 이완정해를 인정하며 동요정도에 따라 29%의 1/4,1/3, 1/2 즉, 7%,10%,14.5%의 영구장해로 평가가 됩니다. 수술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스트레스 뷰(수동검사)나 kt2000(자동검사)와 같은 동요검사로 이완정도에 따라 장해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2,과실율 검토 횡단보도내 사고라면 당연히 무과실로 처리가능할 것이며, 횡단보도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피해자과실은 20%내로 평가가 됩니다. 3.의뢰시 실익이 있는지 보험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부상정도를 감안 적정장해와 그에따른 피해보상액을 합당하게 처리해준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가 없겠지만, 사고를 처음당하여 전문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부상정도를 적정하게 판단하는것이 용이하지 않을뿐더러려, 피해자의 요구안이 보험사에 수용된다고 보기가 어려울 수 있기에, 전문가와의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 건의 경우 진단주수와 부성병명을 토대로 경험측상 예상장해로 판단해보면, 예상판결액은 약 8,500만원정도 산정이 되므로 이점 첨고하시어 향후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시엔 저희같은 전문가 도움을 받도록 권합니다. 더 자세한상담을 원하시면 전화(02-585-8777)나 관련자료를 준비 내방상담을 하여주기길 바랍니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히는 윤앤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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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