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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 사고 후 수술, 현 진행중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보상범위와 산정 부상에 따른 장해정도는 수술후 4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어느정도 호전이 있어야하는데 여전히 통증이나 운동장해가 심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디스크로 인한 신경손상의 원인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예상되는 장해는 어깨관절은 18% 장해로 펑가되며, 목디스크는 기왕증기여도를 감안 장해가 인정이 됩니다. 2.소득인정여부 사업소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나 허가증이 없더라도 고정된 사업장과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아야 통계소득을 주장해 볼 수 있는데, 이마저 증빙할 자료가 없다면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이 됩니다. 3.향후 대안 지급시점에서 후유장해 인정은 가능하므로 원하신다면 합의를 진행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이후엔 건강보험으로 치료해야하므로 자비로 치료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종결여부를 결정해야만합니다. 지금의 모친의 상태로 본다면 향후 상당기간 현상태보다 호전이 쉽지가 않을 것이라 보여 보험사와 적정한 합의점을 찾을 수 없다면 차라리 좀더 치료를 받아본 이후 합의를 검토해보는 것은 어떨지 권해봅니다. 추후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 판단되시면 방문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멀씀드리며,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조기합의를 해야만한다면 다음의 관련자료를 준비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1.진단서, 2수술기록지. 3.정밀검사결과지(MRI등) 4.교통사고사실확인원 5.소득입증가능자료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02-585-8777)로 문의해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윤앤리가 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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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