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합의금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부상 및 후유장해 예상 골반은 크게 장골,좌골,치골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상명으로는 장해여부를 판단키 어렵고 골절부위,정도와 전위(Displace)여부에 따라 장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술여부와 관계없이 장해판정이 가능하며,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영구장해냐 한시장해냐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집니다. 2.소득인정 여부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지동차보험약관상으로는 일용노임으로 인정이 되지만, 소송가액으로 산정시엔 수입을 입증할 수있는 자료가 있다면 통계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3.향후 합의진행 방안 기왕치료와 기왕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 보이나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명이전에 있던 병명과는 전혀 별개라면 금번 사고 보상청구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겱국, 장해인정가능과 그정도에 따라 보상액이 결정되며 장해가 인정된다면 소득 역시 통계소득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만.. 만일 후유장해가 인정이 안된다면 소득역시 인정이 안됩니다. 현 자료로는 보험사에 요청할 적정금액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02-585-8777)로 문의하시면 상담에 응해드리겠습니다. 빠름 쾌유를 바랍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