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교통사고 난 배경을 말씀 드립니다.
농촌 교차로에서 난 사고로 목격자가 없음. 가해자 차량과 아버님이 타고 간 자전거가 사고후 교차로 안에 있었음. 아버님이 가격당한 부위가 머리 이외에는 몸에 어느 곳도 상처가 없고 자전거도 아무 가격 받은 흔적도 없었음. 결국 가해자가 주장한대로 50km 주행하다 아버님이 자전거를 타고 건너오는 것을 못 보고 치었다고 결론이 남.
하나, 비오는 날, 저녁 7시경 시아가 보이지도 안는데 장우산 두개를 들고 약간 언덕이 있는 교차로를 확인도 안하고 무거운 짐차를 타고 건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됨, 자전거를 탓으면 자동차와 부딪힌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없음. 자전거를 끌고 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여하튼 2번에 걸처 교통사고 조사 하였으나 역시 애매한 추정으로 경찰 조사 완료 됨.
민간심의위원회로 다시 한번 조사하려고 했으나, 가해자에게 심적 부담 주는 것 같고, 또, 가해자도 생활 해야 하기 떄문에 크지 않은 금액으로 합의를 해 주었습니다.- 형사합의 완료 함(1,800만원),삼성화재에 채권양도 통지 완료함.
가해자 가입 삼성화재에서 위로금 4천만원, 장례비 3백, 상실액: 농촌 노동자로 계산 연간 약 1,200만원*2년= 2,400백만에서 30% 과실로 4척3백정도 1차 제시, 이후, 농지원본 송부 후 삼성화재 송무팀 의뢰 결과 최종 5,000만원 정도 제시함.
그러나, 위로금도 6천~8천사이, 장례비: 4백~5백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쟁점은 상살수익입니다. 아버님이 직접 24마지기 농사를 농사용 장비를 사용(경운기 등)지으셨고 ,큰 오도바이 운전등 건강하고 강골 한 분이였습니다.
(수매기록 등 제출 가능, 농사용 장비, 오도바이 등 사진 제출 가능)
현재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 가동연한이 달라 지는데, 삼성화재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하는 과실 기준에 따라 달라 질수도 있겠지만, 삼성화제에서 제시하는 총 보상금 산정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이에, 어느 정도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차이가 크면 바로 소송으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도 같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수임료는 유선으로 기 문의)
답변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사고내용과 과실율 검토
올리신 글 내용만으로 피해자과실율을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경찰에서 검찰에 올린 형사기록을 문서송부열람신청하여 이를 근거로 과실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나 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면 아마 가해자 진술을 토대로 조사가 완료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현 시점에서 예상판결액 산정은 과실을 30%로 판단키로 합니다.
2.소득과 가동기간
부친꼐서 농업에 종사한 농지원부,경작사실증명서가 있으시면 이를 근거로 농업종사자 농촌일용노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향후 가동기간은 판례를 참작하고 부친의 연세를 고려하여 약 2년정도 인정이 되리라 봅니다.
3.소송실익 판단
소송을 고려한다면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위자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망위자료를 기준하여 8천만원으로 본 사고에 대한 예상판결액을 검토해보면,
위자료 8천만원에 채권양도하였기에 위자료에 일부 참작하고, 여기에 과실율을 감안하면 약 5,500만원-6,000만원정도 보면되며,
장례비용 500만원,
사망일실수익은 농촌일용노임을 향후 2년간 산정하여 생계비 비용 1/3공제하여 산정하면 약3,000만원이 산정되어
전체 과실율을 공제후 예상판결액을 산정하면 약 8천만원 예상이 됩니다.
보험사제시액과 소송비용을 감안할 떄 큰 실익은 없으나 소송제기를 통해 약간의 금전적 차액을 기대해볼 수 있기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신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섬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