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소송의뢰전 질문입니다.
지난해 6월경 집근처 횡단보도 내에서 저와 집사람이 함께 택시에 치여 사고를 당했습니다.
택시는 신호위반에 횡단보도내 사고로 택시운전자 100% 과실사고로 인정되었고
집사람은 올해 1월경 택시공제회와 합의를 마쳤습니다.(형사합의도 함)
저는 아직 합의전이구요..
진단은 6주 나왔고, 사고 부위는 좌측무릎 반원상 연골파열로 관절경 수술하여 부분절제술 받았습니다.
지난 3월 27일 후유장애 판정을 위해 대구 경대병원에 진단받았으나 아직 장애진단서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사의 소견은 후유장애는 인정되고, 사고로 인한 연관성은 100% 인정되나
장애진단서에 기재는 못한다고 합니다.
택시공제회에서 저의 수술기록 및 의무기록(MRI사진포함)을 발급받아 대구지역 영대병원에서
과거병력으로 인해 무릎연골손상이 있었다고 의사 소견을 받아놓은 상태이며,
저또한 수술한 주치의로부터 사고로 인한 손상으로 소견을 받아놓았습니다.
저는 10년치 의무기록을 열람한결과 무릎과 관련된 기록은 하나도 없었고 아픈적도 없었습니다.
현재상황에서 저의 손해사정인(로이드손해사정)은 합의를 해야할 것 같다고 합니다.
합의금은 700만원 선인걸로 압니다.
처음 손해사정인과 계약체결시 45백만원선으로 제시를 받아 계약을 했으나 지금와서 많이 깍인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귀 법무법인에 소송의뢰를 할까 생각중입니다.
손해사정인 측에선 택시공제회에서 과거병력으로인한 소견을 받아놓았고 저희 병원측에선 사고로
인한 연관성을 인정해줄수 없다하여 우리가 불리한 상태라며 합의를 종용합니다.
저는 농협에 근무하며 연봉은 6천만원선, 나이는 43세이고 정년은 58세입니다.
귀원에 소송의뢰를 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지금 합의금 수준은 최하인걸로 알고 더 나쁜결과는 안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어제 양태현 팀장님과 잠깐 통화하였으나 경황이 없어서 두서없이 질문한 터라 더 궁금한 상태입니다.
보상금도 보상금이지만 아프지도 않았던 제 무릎을 문제가 있었던것으로 몰아가는 행태에 더 화가나서
끝까지 가볼생각입니다... 정확한 확답을 듣고 싶지만 가능할런지요???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010-6601-4616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배상의학적 장해검토 인체구조학적으로나 배상의학적 측면에서나 반월상연골파열은 사고와는 관계없이 퇴행성변화가 어느정도 진행이 되어오다 사고의 충격으로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특히 슬관절 인대파열이나 무릎골절을 동반한 복합손상으로 연골이 파열되었으면 발생기전으로 보아 사고와의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으나, 연골의 단일손상이라면 사고충격정도와 파열형태(예: 수평파열은 기왕증)나 나이,등을 고려하여 기왕증기여도를 판단하는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사고의 관여도가 높은 사고라면 완전절제술은 7% 영구장해를 인정하며, 부분절제술은 3.5% 장해율 또는 기여도를 감안하여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2.소송실익 본인 연봉을 참작하면 나이를 감안하여 영구장해가 인정될 시에는 보험사제시액보다 상당한 차이의 보상이 가능할 것이나, 기왕증 기여도가 높거나 한시장해로 판정을 받는다면 소송제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본 사건은 위험부담이 있는 사고건으로 보여집니다. 양자간 기왕증기여도에 대한,증거자료를 상반되게 가지고 있기에 결코 유리한힌 입장은 아니라 보여지며, 또한 반월상연골파열이 기왕증기여도를 둘러싸고 분쟁의 소지가 많은 터라 잘 판단하시어 결정해야만 하며 모험적인 재판진행은 결코 비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3.최종 대안 소송은 최종적인 방안으로 생각하시고 우선 손해사정보다는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보시고 소외합의를 진행해본 이후 최종합의금액선이 나오면 소송이나 합의를 결정함이 어떨런지요. 참고하시길 바라며, 더 자세한 상담은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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