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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후 간병인 비용등 보상 문의
안녕하십니까
어머니(33년생, 임대소득 월3백만원정도)께서 버스 하차중 버스기사의 과실로 개문발차하여 균형을 잃고 쓰러져서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경찰 촬영내용 판독결과 버스기사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진단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4번 요추 압박 골절, 두부 좌상, 다발성 좌상
상기 병명하에 미 발견증이나 합병증이 없는 한 수상후 약8주간의 가료 후 재판정 요함
현재 입원중이시고 거동을 못하시기에 간병인(일 7만원)을 고용했습니다. 버스공제조합에서는 치료비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 간병인비용은 보험지급항목자체가 없다고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버스회사에서는 어느정도 보상 1~2백만원는 가능하나 그 이상은 힘들것처럼 얘기합니다. 간병인 비용만 해도 8주면 4백만원정도 되고 연로하신 분이라 추후 후유증등이 염려되는 상태에서 이 정도 보상이 불합리한것으로 생각되어 상담드립니다.
간병인 비용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위 사건과 같은 경우 얼마 정도의 보상이 가능할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개호비용에 대한 정리 가) 자동차보험약관규정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상에는 식물인간,사지마비환자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에 의해 가정간호비 명목으로 개호비용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외 개호가 필요한 환자라 할지라도 명시적으로 정한 상태이외의 피해자에겐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소송시 소송이 제기되면 개호가 필요한 피해자는 법원신체감정을 통해 개호비용과 향후치료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개호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수상후 일정기간동안 간병인이나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기간동안 의사의 간병인필요소견서를 받아두고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현실적으로 개호환자가 아니고,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가 소송실익을 따져볼 때 쉽지가 않기에 해답을 찾기가 용이치 않습니다. 2. 피해보상액과 향후 대책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보상액 산정에 있어 오히려 소송보다는 약관상지급기준에 의한 산출이 합리적일 수가 있습니다. 즉, 소송시엔 장해에 대한 일실수익을 60세이후엔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약관상에는 모친의 경우 만 78세이더라도 향후 가동기간을 1년간 인정하고 있어,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의사로 하여금 후유장해진단(맥브라이드식)을 발급하여 장해상실수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사를 상대로 청구가능한 보상범위는, 1.위자료(부상과 장해중 많은 금액) 부상으론 176만원 2.장해 상실수악액 = 월소득액을 1,663,376원x 장해율x 1년간 라이프닛쯔계수(11.6812)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고, 현재 공제사가 제시한 금액으로 합의치 마시고 충분히 치료한 이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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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