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음주운전 피해자
7월 2일에 남자친구가 음주운전을하고 교통사고가 나서
이마에 흉터가 생겼어요
어렸을때라 아무것도 몰라서 보험에서 합의하라고 작성하라고했을떄
자세한 얘기는안해주고 서명과 사인을 하라해서 한거뿐이었는데
알고보니 보험합의금 30만원이었거든요
사고 즉시에는 5군데를 꼬맸고,
그 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흉터 2개와
반대편쪽에도 긴 흉터 1개가 남았습니다.
남자친구집안측에서 보험에다 250만원을 내면
제 흉터치료비가 얼마가 나오든 보험에서 해주겠다고하여
250만원을 내었고,
지금 현재 저는 흉터제거수술을 하였고
수술비는 보험에서 내주고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30만원이라는 돈같지도 않는 합의금을 받고
이마흉터가 아직도 남아서 고생하니 억울합니다
보험합의금을 더 청구할수는없을까요?
참고로 남자친구는 23살때 였고
자차보험?으로 자기앞으로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남자친구는 면허취소와 함께 벌금을 물었습니다.
답변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리신 글내용으로 보아서는 성형부분을 제외한 내용의 1차합의를 한 것으로 보여지며, 추후 성형수술에 대한 치료및 보상은 제외한 합의일 것입니다. 현재 성형수술을 받은 이후에 흉터부위가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로 남아있다면 추상장해에 대한 보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흉터가 남아있다하여 추상장해보상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장해보상을 청구하는 방안으로 주치의에게 국가배상법에 의한 추상장해진단서 발급을 의뢰해 보시길바랍니다. 만일 장해진단발급이 가능하다면 그 진단으로 보험사에 우선 청구해보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엔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거쳐 소송진행에 대한실익을 따져 결정을하시면 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02-585-8777)로 문의해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윤앤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