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답답한 마음에 들렀습니다.
지난 1월27일 밤11시10분경
저희 어머니께서는 택시를 타려고 길에 서있었습니다.
택시가 어머니앞에 정차했고, 타려고 발을 내딛는 순간
택시와 어머니사이로 뒤에 오던 오토바이가 돌진을 했습니다.
택시뒤에 따라오던 오토바이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안쪽으로 피한겁니다. 그사고로 어머니는 허벅지와 얼굴손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골절이 아니어서 상해급수가 낮아 그 오토바이 책임한도인 240만원까지만 보상을 받을수있었고 추가분은 상대방쪽에서 합의할의사가 전혀없어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오토바이는 음식점배달용 오토바이였고 알바생인 미성년자(면허소지)가 운전했습니다.
미성년자의 부모는 합의같은거 안하겠다하고 오토바이주(사업주) 역시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서 벌금은 운전자에게 내려질거지만 병원 한번 찾아오지 않았던 이사람들이 도저히 괴씸해서 그냥 있을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도의적인 책임부분이나 향후추가치료비 휴업손해 혹은 기타합의금등을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소송은 실제 운전자에게 걸수 있나요? 오토바이주에게 걸수있나요?
도와주세요.
답변
죄송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공지드린 바와같이 본 사이트는 중상해전문 상담을 위해운영이 되고있어 경미한 부상건에 대한 상담은 제한이 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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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