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무면허 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 사거리에서 길을 건너던중 우회전하던 가해자 차량과의 교통사고 입니다. 가해자는 음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라, 무면허로 운전중이었습니다. 우선 가해자는 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하였으며, 갈비뼈에 금이 가, 3주간 입원치료를 하였습니다. 이왕받는거 상급병실에 입원을 하였고여.. 보험회사에서는 3주 진단이라며 240만원 주었습니다..병원비는 340만원이 나왔는데.. 그래서 가해자에게 병원비 100만원.. 아내 월급250만원...육아가사도우미 250만원..이렇게 해서 600만원중 가해자의 가해자의 소득이 없어보여서 4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가해자는 200만원을 제시하더군여... 그 후 가해자는 서로 금액이 차이난다고 200만원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법원에 공탁이란걸 걸어서 진행한답니다..
저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여?
공탁이란걸 걸면 꼭 찾아야 하나여?
저희가 생각하는 금액의 차액 (400-200만원)인 200만원을 어떻게 받을수 있나여? 민사로 받아야하나여?
답변
죄송합니다. 상담글을 올리시기전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윤앤리는 "중상해 전문" 상담을 위해 운영이 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이 되오니 홈페이지 상단 "자주하는 질문"코너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을 드리지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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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