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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연계하여 문의드립니다_창원
오늘 합의금 산출내역서 받았습니다.
기타손배 8000X56=448000 과실70프로 313,000원
위자료 400,000 280,000원
휴업손해 39,975,X56=2,238,600(2010년)
44,488X6=266,928 (2012년 핀제거) 1,753,864
향후지료비 성형 1,042,000 72,9400
치료상계 7,000,000 -2,100,000원
합의금:976.864
향후치료비:1,042,000
성형진료비가 1,042,000 보다 많으면 마이너스 나오겠네요
수술 세번에 흉터 성형까지 하면 치료기한이 2년인데 합의금은 없네요
쇄골골절 부분에 장해는 남지 않는다고 하는데...
형편성에 안맞네요
혼자서 소송하여 받아낼수있는방법은 없는지요
합의기간이 마지막치료후 2년까지인데 합의금이 없어면 소송말고는 방법이 없는지?
위자료및 휴업손해는 보험사 다 동일한지요?
서두없이 글을 올린것 같습니다.
최선을 방법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험사에서 산정한 내역은 후유장해보상을 배제한 산출안으로 보상액을 과실상계한 후 금액이 향후치료비용에도 못미치므로 치료관계비에 대해서는 과실상계후 손해에 못미치더라도 전액보상이 되므로 향후치료비(성형)를 합의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언급한 바와같이 사고시점일인 2010년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강직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가능할 정도까지 범위에 못미칠 것이라 보여 진단발급이 용이하지 않을것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소송의 실익이 없어 보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대학병원급에서 후유장해해진단을 발급받아 합의점을 찾는 방안을 강구하는것 이외는 특별히 조언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소송이 예상되는 사고건에 대해서는 특인제도라 하여 소송판결액을 산정하여 판결액에서 소송비용을 감하고 보상액을 제시하는 제도를활용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사고건은 자동차보험 약관지급기준에 의한 산정액으로 합의점을 제시합니다. 본 건역시 약관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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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