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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오토바이와 추돌 사망사고
2월 13일 저녁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는데 뒤에서 승용차가 추월하려다가 아버지 왼쪽을 그만 들이 받았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현장에서 즉사하시고 말았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과실을 인정합니다. 아버지는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양계업을 하셨습니다. 현재 나이가 73세구요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교통사고 피해보상 항목 사망사고의 피해보상범위는 크게 위자료와 장례비용, 그리고 사망일실수익액이 있습니다. 장례비용은 보험규정상으로는 정액으로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소송시엔 영수증을 참조하여 500만원까지 인정이 됩니다. 2, 위자료 자동차보험 규정에는 60세이상일 경우 4,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고 있는데 반해, 소송시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1억원원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과실율, 형사합의금을 참작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소득검토 부친의 경우 양계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어 그 규모에 따라 농촌일용임금 내지 농축산업숙련종사자 통계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역시 약관상에서는 농촌일용노임으로 인정이 되며 소송시에 통계소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가동기간 사고이후 향후 가동인정기간에 대해서는 약관상에는 만 76세미만인 경우 2년간 가동기간을 인정하며, 소송시에도 2년정도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형사합의와 채권양도 가해자와의 형사합의시 채권양도에 관한 형사합의금액은 공제대상은 되지않으나, 위자료에서는 일부참작이 됩니다. 5.합의금금과 소송실익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자동차보험약관기준에 의한 산정액과 소송판결액은 위자료를 포함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고, 보험사에서는 특인제도를 활용하여 보상액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경우에도 위자료를 6천만원으로 하여 산정하므로 소송시와 비교 위자료에서만 2천만원의 금액차이가 납니다. 그러나,반드시 소송이 능사는 아니라 교통사고 전문법률사무소와 상담을 받아보신 후 소송실익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소외합의 방안도 고려해볼 수있으며, 소송비용대비 큰 차이가 없다면 소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없다고 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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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