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중 신호 대기중이었습니다
뒤에서 에쿠스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만취상태였고 (음주1.025)
내리자마자 돈(15만원)을 주더니 합의하자해서
안한다고 하고 이런저런 실랑이를 하던중
보험회사에 전화하려고 번호확인중 몇살이냐고 물어보길래
얼굴보면서 30살이라고 했더니 그순간
싸대기를 엄청 쌔게 날리시더군요
너무 놀라고 상대방이 만취상태였기때문에 112에 신고를 하고
일단 그사람을 피해 상가로
도망치던중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다행이다 생각하고 사고현장으로 다시 와서
앉아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시던 몇분이랑 함께 있었고
사고차량은 그 상황에 아무말없이 차를 몰고 도망갔습니다 5분뒤에 경찰이 왔고
사고처리가 되었고 어제 경찰서 조사계에 갔더니 뺑소니로 입증이 안된다는데
도데체 이게 왜 뺑소니가 아닌지 납득이 안갑니다
담당 형사는 상대편 가해자 편으로 말하는 기분도 들고요
어떻게 해야 처벌 받게 할수 있을까요? 전화로 답변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저희 윤앤리는 <중상해전문 상담>을 위해 운영이 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건에 대한 상담이 제한되며, 본건은 가해자의 형사책임과 관련한 질문이라 저희 홈페이지 "형사건 차리" 나 "자주하는 질문"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