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형사합의 뒤위 민사합의단계를 걱정하는데요
신호대기중 직진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차는 파손되어 폐차저분 하였고
초진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명은 기타 머리부분의 열린상처/안와 내
벽의 골절,/경흉요추의 염좌/어깨 회전근개 손상/안면부열상,퇴원하여 물
리 치료리치료 중 이지만 어깨와 목뒤,손목등 통증으로 근육 이완제와 진
통제 없이는 참을수 없는 고통이 따름니다, 하여 2주 추가진단을 받았지만
완치가 안되어 또 추가 2주 진단을 더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였고 악몽과 불
면증으로 가까스로 잠들면 하루밤 3번은 식은 땀으로 깨어나고 큰소리에
놀라고 신경이 날카로와 집식구에게 가끔은 폭력이 본의 아니게 일어나고
하여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있으며 그곳 병원에서 처방 해준 약 때문에
잠도 잘자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신경 정신과에서 8주 진단을 받고
치료중이며 신경과 병원에서는 긴 시간을 치료해야 된다는데 보험사와의
합의 또는 전문적인 손해 사정사와 의뢰로 합의를 해야할지 고민중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보험사의 보상액에 대하여 상담은 없었음니다
적은 보상액에 많은경비가 들어간다면 걱정도 되구요..신경정신과 쪽은 사
고당시 입원했던 대학 병원에 서는 불면증 호소로 수면제를 복용하여 꾸준
히 먹고 잠도 잘자고 하여 신겅정신과 쪽은 진료를 받은적이 없고 퇴원후
개인 전문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진단서를 끊어도 상관 없는지요,,하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현재 환자의 증상 본건의 사고내용과 피해자의 부상병명으로 판단해보면 안면부골절과 열상, 두피손상이 있는 것으로보아 머리와 목부위에 심한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여 그 주변과 어꺠까지 통증이 잔존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나타나는 정신과적 호소는 의학적 관점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타과와는 달리 일정기간 정신과의 약물치료와 더불어 상담을 요하며 향후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여 조속히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2. 향후 대처방안 정형외과나 성형외과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보이나 정신과영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약물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하므로 집가까운 병원에 치료를 받더라도 정신과치료는 처음 진료받은 정신과 전문의에게 계속 받는 것이좋을듯합니다. 타과에 대해서는 전원후 치료병원에서 소견서나 진단서발급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척추에 대해서도 증세가 더 악화된다면 MRI등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과의 이상증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심리검사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정밀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결과로 진단을 확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에 향후 보험사와 합의시점과 합의문제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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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