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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형사합의금
형사합의금 문의드립니다
형이교통사고당해서 그런데 sm5 차량 뒷자리 동석해서 사고났는데 현재 상태가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뇌수술이랑 장기쪽도 수술을 받았습니다 운전자는 음주상태였고 조수석탑승자는 사망했고 이런경우 형사합의금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요 사고난지는 1주일되었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대략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의 피해자의 상태는 아직 유동적이라 향후 경과관찰을 필요로 하며, 현상태로 더이상 호전이 없이 지속된다면 중상해에 해당하여 가해운자는 음주운전에 의한 형사처벌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2항에 의거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형사합의에 있어서도 중상해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상은 2-3개월,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까지 경과관찰후 의사의 확진에 의거 중상해소견서를 발부가 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됩니다. 구체적인 형사합의금액은 가해운전자의 음주알콜농도,중상해여부,운전자보험가입여부,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 내용 참조하시고, 추후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됩니다. 언제나 저희 바른길은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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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